[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1985. 10. 22.
AI 요약
85도1503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회사 임원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주주의 양해가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및 배임의 범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사실 인정에 법리 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
해당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
피고인 측은 위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함
원심(인천지방법원 1985. 5. 30. 선고 84노681 판결)은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배임죄를 적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음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함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부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주주 양해와 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의 양해가 있더라도 회사(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 및 배임의 범의는 부정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회사 임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의 양해는 회사에 대한 손해 부존재나 범의 부재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원심이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