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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AI 요약
2002도4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증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지급보증 인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미필적 인식 포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에게 '보증금액의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인수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현실적 손해 + 실해 발생 위험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임의 고의 등 내심적 사실의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방법의 한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 관련 (공소사실 (1)항 — 공소외 2 회사 연대보증 지급보증 건)
- 피고인 1은 1993. 8. 25. ~ 1996. 8. 13. 공소외 1 회사(보증보험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 공소외 3(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경제기획원차관·농수산부장관 등 역임 인물)으로부터 공소외 4 회사 등 7개 업체의 기술개발융자금 69억 6,7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 인수 요청을 받음
- 해당 7개 업체는 매출실적 전무한 신설 소규모 법인으로 심사평점 산출 불가, 연대보증 예정인 공소외 2 회사도 심사평점 37점(D급)에 불과
- 실무진은 지급보증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1 지시로 공소외 2 회사를 심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대업체 C군으로 선정한 후 B급 인수조건으로 지급보증 인수(8회, 합계 69억 6,700만 원)
- 공소외 2 회사는 한국 최초 대규모 해외농업개발 추진업체로 당시 대규모 농지 개발 진행 중이었고, 사업 내용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지의 사실이었으며, 피고인 1이 사업전망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였음
- 공소외 2 회사를 우대업체로 선정한 후에는 실무자 중 반대한 자 없었으며, 피고인 1과 공소외 3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금품수수 인정되지 않음
- 결과적으로 1995. 6. 보증의뢰 업체 및 공소외 2 회사 모두 부도 처리됨
피고인 1 관련 (공소사실 (2)항 — 공소외 6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공소외 6 회사(국내 최대·세계 3대 규모 특수강제조업체, 국가기간산업)는 3년 연속 적자, 부채비율 878.1% 등 재무상태 악화, 우대업체 선정 취소 및 청약접수 비대상업체 분류 상태
- 피고인 1 취임 이후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의 보증잔액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왔음
- 공소외 10 회사 금속의 만기 도래 회사채(54억 4,000만 원)는 자본잠식으로 상환불능 상태로, 부도 처리 시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 부도 → 보증잔액 580억 원 회수 불가 우려 존재
- 피고인 1은 공소외 6 회사를 우대업체 B군으로 재선정하고, 공소외 10 회사 금속의 기존 회사채 54억 4,000만 원 전액 상환 및 공소외 6 회사 전환사채 211억 원 중 97억 원(1995. 8. 7.) 주식 전환을 조건으로 78억 4,700만 원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
- 위 조건이 모두 이행되어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의 보증잔액이 약 73억 원 감소
- 피고인 1과 공소외 7 사이 친분관계를 인정할 자료 없음, 금품수수 없음; 조건부 처리 결정 이후 반대한 직원 없었으며 부사장 공소외 8도 제1심에서 이득 발생을 시인
-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공소외 6 회사 회사채에 계속 지급보증을 해줌
-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10 회사 그룹은 1997. 3. 18. 부도
피고인 2 관련 (공소외 22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피고인 2는 1996. 8. 14. ~ 1998. 12. 15.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 공소외 22 회사(☆☆그룹 소속, ▽▽제철소 건설 중인 국가기간산업)는 1995년도 172억 원, 1996년 상반기 899억 원 적자, 부채비율 845.1% 등 재무상태 악화; 심사부서 평가 평점 61점(B급)
- 공소외 22 회사는 피고인 2 취임 이전인 1995. 8. 30. 이미 우대업체 A군으로 선정되어 있었음; 영업지침상 A군 우대업체에 대하여는 평점 적용 없이 심사등급 완화 가능
- 지급보증 최초 요청 시 물적 담보 미제공으로 거절 → 공소외 23(☆☆그룹 총회장)이 전환사채(전환권 행사 시 주식가치 약 340억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여 재검토 요청
- 신용평가기관 2곳(공소외 28: A3-, 공소외 29: B+·BBB-)이 1996. 12.까지 공소외 22 회사 신용등급 유지; 피고인 2는 공소외 24 회사 평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없음
- 당시 ▽▽제철소는 총 투자비용의 약 78%(약 3조 7,000억 원) 투자 완료, 준공 2년 앞 상황으로 완공 후 이익 창출이 예견됨
- 피고인 2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공소외 22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고 지급보증 인수 결정; 실무자들도 전환사채 담보 취득 후 지급보증 인수에 반대하지 않음
- 관련 법령·영업지침 위반 없음; 피고인 2와 공소외 23·공소외 22 회사 사이 친분·금품수수 없음
-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공소외 22 회사 후속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계속 해줌
- 공소외 22 회사는 1997. 1. 23. 부도 처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규모에 따라 업무상배임 등을 가중 처벌 |
| 보험업법 관련 조항 | 보험회사 임원의 임무 및 행위 준칙 |
판례요지
-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인정 기준(일반론)
-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 +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하여 성립
-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며, 간접사실의 선별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경영상 판단과 배임 고의 — 엄격 해석 기준(핵심 법리)
-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배이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만으로는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보증보험회사의 업무 특성
- 보증보험회사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개인의 신용을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전액 회수를 전제로 하는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음을 전제로 보험의 법리에 따라 신용 위주로 영업을 영위하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보증보험회사 경영자에게 '보증금액의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인수할 임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 — 공소사실 (1)항 (공소외 2 회사 연대보증 지급보증 건)
- 법리: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 및 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도적 임무위배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포섭:
- 공소외 2 회사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해외농업개발 추진업체로 당시 정부 북방정책과 맞물려 사업전망이 있었고, 대표이사 공소외 3은 저명 인물로 피고인 1이 직접 사업 설명을 듣고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공소외 2 회사의 우대업체 선정은 심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고, 영업지침 제106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임무위배로 보기 어려움
- 우대업체 선정 이후에는 반대한 실무자도 없었음
- 피고인 1과 공소외 3 사이에 상급자·하급자 관계나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금품수수나 개인적 이익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이 적시한 일부 간접사실만으로는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피고인 1 — 공소사실 (2)항 (공소외 6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법리: 위와 동일한 경영상 판단·배임 고의 엄격 해석 기준 적용; 보증보험회사의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의 보험사고 위험은 전제되어 있음
- 포섭:
- 피고인 1은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 보증잔액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 하에서, 공소외 10 회사 금속의 기존 회사채 54억 4,000만 원 전액 상환 + 전환사채 97억 원 주식전환을 조건으로 78억 4,700만 원 지급보증을 연계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보증잔액 약 73억 원 감소, 즉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오히려 이득을 본 결과가 됨
- 공소외 6 회사의 우대업체 B군 재선정도 영업지침 제1071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상 위배 없었음
- 피고인 1과 공소외 7 사이의 친분관계를 인정할 자료 없고, 금품수수 없음
- 조건부 처리 결정 후 반대한 직원이 없었고, 부사장 공소외 8도 보증잔액 감소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시인
-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공소외 6 회사 후속 회사채에 계속 지급보증을 해줌
- 피고인 1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할 동기가 없음
- 결론: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업무상배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피고인 2 (공소외 22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법리: 위와 동일한 경영상 판단·배임 고의 엄격 해석 기준 및 보증보험회사 업무 특성 법리 적용
- 포섭:
- 공소외 22 회사는 피고인 2 취임 이전에 이미 우대업체 A군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영업지침상 A군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등급 완화가 가능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영업지침 위반 없음
- 전환사채 담보(전환 시 약 340억 원 상당)를 취득한 후 지급보증을 인수하였고, 실무자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음
- 신용평가기관 2곳이 1996. 12.까지도 공소외 22 회사의 신용등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24 회사의 부실징후 평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없음
- ▽▽제철소는 총 투자의 78% 완료 상태로 완공 후 경쟁력·이익 창출이 예견되었고, 주거래은행들의 자금지원 지속 예상 및 국가기간산업 부도 미유도 정책 예상 하에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임
- 피고인 2와 공소외 23·공소외 22 회사 사이 친분·금품수수 없음;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계속 지급보증을 해줌
-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지급보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업무상배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