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5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자금 사용 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
- 차입매수(LBO) 방식 기업인수 관련 행위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일률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 차명으로 분양받은 상가 분양계약금 납부 행위의 횡령 해당 여부
- 처남 세금 납부 행위의 횡령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각 공소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유지의 적법성(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비자금을 보관·사용하는 지위에 있었음
-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로 배임 혐의를 받음
- 차명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비자금으로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혐의 존재
- 처남의 세금을 비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존재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횡령) | 업무상 횡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 업무상 배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55조(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함 |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규정 |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 관련 금지행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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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관련:
- 횡령 성립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 비자금 사용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판단 시, 사용 시기·경위·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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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와 배임죄 관련:
- LBO(Leveraged Buy-Out)는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인수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영학상 용어로, 거래현실에서 구체적인 태양이 매우 다양함
- 차입매수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배임죄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자금 사용과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법리: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인지 여부 등을 사용 시기·경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비자금 사용 경위·목적·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 존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결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② 차입매수(LBO)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차입매수에 관한 별도 규율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 단정 불가하고,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차입매수 과정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 검토하여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이 정당함
- 결론: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경험법칙 위배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③ 차명 상가 분양계약금 납부 및 처남 세금 납부의 횡령 해당 여부
- 법리: 불법영득의사 판단은 사용 시기·경위·결과 등 종합 고려
- 포섭: 원심의 판단이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④ 일부 공소사실 무죄 유지의 적법성
- 법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선고가 원칙
- 포섭: 원심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는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결론: 관련 법리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