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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도1544 판결

2011. 12. 22.

AI 요약

2010도15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자금 사용 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
  • 차입매수(LBO) 방식 기업인수 관련 행위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일률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 차명으로 분양받은 상가 분양계약금 납부 행위의 횡령 해당 여부
  • 처남 세금 납부 행위의 횡령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각 공소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유지의 적법성(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비자금을 보관·사용하는 지위에 있었음
  •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로 배임 혐의를 받음
  • 차명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비자금으로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혐의 존재
  • 처남의 세금을 비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존재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횡령)업무상 횡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업무상 배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55조(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함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규정
증권거래법증권거래 관련 금지행위 규정

판례요지

  • 불법영득의사 관련:

    • 횡령 성립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 비자금 사용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판단 시, 사용 시기·경위·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관련:

    • LBO(Leveraged Buy-Out)는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인수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영학상 용어로, 거래현실에서 구체적인 태양이 매우 다양함
    • 차입매수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배임죄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자금 사용과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법리: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인지 여부 등을 사용 시기·경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비자금 사용 경위·목적·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 존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 결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② 차입매수(LBO)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차입매수에 관한 별도 규율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 단정 불가하고,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차입매수 과정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배임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 검토하여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이 정당함
  • 결론: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경험법칙 위배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③ 차명 상가 분양계약금 납부 및 처남 세금 납부의 횡령 해당 여부

  • 법리: 불법영득의사 판단은 사용 시기·경위·결과 등 종합 고려
  • 포섭: 원심의 판단이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④ 일부 공소사실 무죄 유지의 적법성

  • 법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선고가 원칙
  • 포섭: 원심이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는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결론: 관련 법리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상고이유 불채택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