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마28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화의법 제44조(별제권자의 의결권 제한)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위 화의채권자가 화의채권 전액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산법 제163조 제2항(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금지)이 화의법상 화의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 □□□신용금고가 이 사건 화의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화의법 제55조 제1호 소정 "화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 합자회사, 한방·생약 제조업): 수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화의개시결정을 받음
- 화의조건: 화의채권 원금 35% 탕감, 나머지는 2006.부터 2011.까지 균등 분할상환
- 채권자집회 결과: 출석 화의채권자 151명 중 147명(97.35%) 찬성, 채권액 기준으로 의결권 인정 채권액 46,316,409,139원 중 35,448,392,356원(76.53%) 찬성
- □□□신용금고: 화의채권액 7,028,451,275원에 대해 의결권 인정받음. 재항고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소외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화의조건에 찬성
- □□□신용금고는 위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음(화의채무자 재산이 아닌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에 담보)
- 제1심법원: □□□신용금고의 신고 화의채권액 전부에 의결권 인정 → 화의인가결정
- 원심(서울고법): 화의법 제44조 유추적용으로 담보물에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고 보아, 화의법 제55조 제1호 위반 사유 존재 → 화의인가결정 취소, 화의불인가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화의법 제44조 |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그 권리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화의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 |
| 화의법 제53조 | 파산채권자집회에 관한 파산법 제162조·제165조 준용; 파산법 제163조 제2항(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은 명문으로 준용하지 않음 |
| 화의법 제55조 제1호 | 화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 규정에 반하고 흠결이 추완 불가한 때: 법원의 화의불인가 사유 |
| 화의법 제55조 제4호 | 화의 결의가 화의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반하는 때: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화의불인가 사유 |
| 파산법 제163조 제2항 | 특별이해관계인의 채권자집회 의결권행사 금지 |
| 파산법 제278조 | 강제화의 가결 요건 규정; 화의법 제53조가 준용 |
판례요지
-
화의법 제44조 유추적용 불가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부종성·보충성 있는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담보권 실행 후 구상권·대위변제자 이익 보호 문제가 발생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 화의법 제44조는 화의채무자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자(별제권자)에 관한 규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준용한다는 명문 규정 없음
- 화의채권 신고절차에서도 무한책임사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 관한 특별 규정 없고, 의결권을 별제권자에 준하여 제한하면 화의절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있음
- 따라서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는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을 화의채권으로 신고 가능
- 만약 전액 의결권 인정으로 화의채권자의 일반이익에 반하는 화의가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의법 제55조 제4호에 의한 화의불인가결정으로 대처 가능하므로, 화의채권자의 일반이익을 해하거나 화의결의의 공정을 해할 염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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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3조 제2항 준용 인정
- 화의법 제53조가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을 명문으로 준용하지 않더라도, 화의와 성질이 동일한 강제화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을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는 절차적 필요성은 화의법상 화의에서도 동일
- 화의법 제53조가 파산법 제278조(화의가결 요건)를 준용하므로, 그 전제가 되는 파산법 제163조 제2항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해석 가능
- 따라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은 화의법상의 화의에도 준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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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어떤 화의채권자가 화의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는 화의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화의채권자인 □□□신용금고는 화의결의 당시까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래 근저당권 실행 후 무한책임사원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화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음
-
화의채권 신고의 목적
-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 취득 및 의결권액 명확화에 그 목적이 있음(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참조)
- 화의관재인, 정리위원, 화의채권자 등이 신고된 화의채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화의채권자는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화의법 제44조 유추적용 및 의결권 제한 여부
- 법리: 화의법 제44조는 별제권자(화의채무자 재산에 담보권을 가진 자)에 관한 규정으로, 무한책임사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유추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 시 화의절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있어 유추적용 불가
- 포섭: □□□신용금고는 화의채무자 재항고인 회사의 재산이 아닌 무한책임사원 소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자임. 화의채권 7,028,451,275원을 신고하였고,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관재인·정리위원·다른 화의채권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이 신고 채권액 전부에 의결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
- 결론: □□□신용금고가 신고한 화의채권액 전부에 의결권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화의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② 파산법 제163조 제2항 준용 및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 법리: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은 화의법상 화의에도 준용되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는 화의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신용금고는 화의결의 당시까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고, 장래 근저당권 실행 후 무한책임사원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의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1심법원이 □□□신용금고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조치 정당
최종 결론
- 원심이 화의법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화의법 제55조 제1호 소정의 화의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화의법 제44조·제55조 제1호에 위반한 잘못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6. 25.자 2003마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