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마1434 화의인가에 대한 즉시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판단 기준 — 공장·생산설비가 별제권 행사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이행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화의법 제55조 제4호에 따른 화의불인가사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화의법 제39조의2에 따른 정리위원 의견서에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화의인가결정의 위법 여부
- 원심이 의견서 누락 사항을 기록상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대방(△△△ 합자회사, 제약회사)은 화의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 수입금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의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됨
- 상대방 소유의 안산시 소재 공장용지(33,514.7㎡) 및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하여 소외 1 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1타경29666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2001. 5. 30.)
- 소외 2 회사가 위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해 낙찰허가결정을 받고(2002. 4. 4.), 그 결정이 확정됨(2003. 5. 20.)
- 낙찰자인 소외 2 회사는 상대방의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고, 소유권 취득 시 상대방에게 적절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확약함
-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채무자 사업의 수익성·확실성, 경제적 신용 획득 가능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는 채권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부 사항이 누락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화의법 제39조의2 | 화의법원은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 재산·장부 및 화의 조건에 관한 조사 후 의견서 제출 지시 가능 |
| 화의법 제55조 제4호 |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 화의불인가결정 |
| 화의법 제18조 제5호 | 화의개시 여부 판단 시 이행가능성 관련 제반 사정 종합 고려 기준 |
판례요지
-
정리위원 의견서 누락과 화의인가결정의 위법성
- 화의인가결정 당시 정리위원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를 인부하는 것은 위법함
- 그러나 화의법원은 의견서 외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화의조건 이행가능성을 판단하면 되며,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그 모든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음
- 의견서에 일부 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기록상 다른 자료에 의해 그 누락 사항을 참작함에 부족함이 없다면 위법 없음
-
화의조건 이행가능성 판단 기준
-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의 이행가능성은 화의절차 진행을 위한 본질적 요건임
-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화의불인가결정 상당함
- 판단 요소: 파산원인 발생 경위, 자산·부채 불균형 정도, 사업의 수익성·확실성, 경제적 신용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는 채권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 등 참조)
- 제약회사가 영업 수입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화의안이 가결된 경우, 공장·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제3자 소유로 된 때에는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제약회사에게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이행가능성 판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리위원 의견서 누락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화의법원은 정리위원 의견서 외 기록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가능성을 판단하면 족하고,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필요 없음
- 포섭: 이 사건 의견서에 수익성, 담보가치, 별제권자 동향 등 일부 사항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첨부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위 누락 사항을 참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음
- 결론: 원심결정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없음
쟁점 ② 공장 낙찰 후 화의조건 이행가능성 부정 여부
- 법리: 이행가능성 판단은 파산원인 경위, 자산·부채 불균형, 수익성, 담보가치, 별제권자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제약회사의 경우 공장·생산설비 소유자의 사용 허락 의사가 중요한 참작 사항임
- 포섭: 낙찰자인 소외 2 회사가 상대방의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 의사가 있고, 소유권 취득 시 적절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됨. 공장용지 및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갱생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다거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정당,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3. 16.자 2003마14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