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3640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담보범위) — 어음이 피고(발행인)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 및 누리식품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지 여부
- 원인채무 소멸로 인한 어음금채무 소멸 항변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자인한 후 이를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의 증명) 충족 여부
- 어음금청구 사건에서 원인채무 소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홍해식품)는 원고(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이 사건 어음들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됨
- 피고는 제1심 답변서(2005. 8. 19.자)에서 "2004년 1월 원고와 소외 1 등이 거래를 합의하고 외상미수금이 5억 원 이상 발생할 때마다 어음 1억 원씩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함
- 원고는 준비서면(2005. 9. 23.자)에서 "피고와 누리식품은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일한 회사이며,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원용함
- 피고는 이후에도 피고와 누리식품을 혼동·동일시하면서 이 사건 어음이 누리식품의 물품대금채무 지급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것임을 사실상 자인하는 주장을 반복함
- 피고측 증인 소외 2(누리식품 마른김 수매·관리 담당자)도 "피고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장은 누리식품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함
- 피고는 2004. 1. 19. 원고로부터 76,328,000원 상당의 마른김을 매수한 후 더 이상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어음 3장을 발행·교부함
- 별개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른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2,000,000원 지급'이라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화해조항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언급 없음; 피고는 화해조항 이행 후에도 액면금 3억 원의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원인채무 소멸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7조(항변의 제한) | 어음은 원인관계와 독립하는 무인증권으로, 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 행사 가능 |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효력) |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이 원용한 경우 성립하고,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취소 불가 |
판례요지
- 어음의 무인성 원칙: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관계와 분리; 어음 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 없음 (대법원 96다52649, 96다52205 판결 참조)
- 원인채무 소멸에 관한 증명책임: 약속어음 수취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원인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발행인 측이 증명하여야 함
-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 발행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수취인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자인하고, 수취인이 이를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발행인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 불가; 법원도 자백에 구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92다2489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 법리: 발행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인관계에 관하여 수취인의 주장을 자인하고, 수취인이 이를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 성립; 법원은 이에 구속됨
- 포섭: 피고는 제1심 답변서에서 피고 및 누리식품 거래 전반에 걸쳐 외상미수금 5억 원마다 어음 1억 원씩 발행하는 약정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자인함;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함; 피고는 그 후에도 누리식품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정을 항변사유로 내세우면서 피고와 누리식품을 혼동·동일시하는 주장을 반복하여 사실상 자인을 지속함; 피고측 증인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 피고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취소한 바 없음
- 결론: 이 사건 어음이 '피고 및 누리식품'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발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법원은 이에 반하는 사실, 즉 '누리식품과 완전히 별개의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 ② 원인채무 소멸 항변의 인정 여부
- 법리: 원인채무 소멸은 발행인이 증명책임을 부담; 법원은 자백에 반하는 사실 인정 불가
- 포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6,328,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재판상 화해로 이행완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의 담보범위가 누리식품의 채무를 포함한다는 자백에 반하는 원인채무 소멸을 인정할 수 없음; 화해조항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언급 전혀 없음; 피고는 화해조항 이행 후에도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함;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피고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만을 담보한다는 주장사실 인정 부족
- 결론: 원인채무 소멸 항변 불인정; 원심이 이에 반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재판상 자백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사유 해당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