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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2007. 9. 20.

AI 요약

2007다3640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담보범위) — 어음이 피고(발행인)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 및 누리식품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지 여부
  • 원인채무 소멸로 인한 어음금채무 소멸 항변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자인한 후 이를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의 증명) 충족 여부
  • 어음금청구 사건에서 원인채무 소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홍해식품)는 원고(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이 사건 어음들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됨
  • 피고는 제1심 답변서(2005. 8. 19.자)에서 "2004년 1월 원고와 소외 1 등이 거래를 합의하고 외상미수금이 5억 원 이상 발생할 때마다 어음 1억 원씩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함
  • 원고는 준비서면(2005. 9. 23.자)에서 "피고와 누리식품은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일한 회사이며,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원용함
  • 피고는 이후에도 피고와 누리식품을 혼동·동일시하면서 이 사건 어음이 누리식품의 물품대금채무 지급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것임을 사실상 자인하는 주장을 반복함
  • 피고측 증인 소외 2(누리식품 마른김 수매·관리 담당자)도 "피고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장은 누리식품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함
  • 피고는 2004. 1. 19. 원고로부터 76,328,000원 상당의 마른김을 매수한 후 더 이상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어음 3장을 발행·교부함
  • 별개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른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2,000,000원 지급'이라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화해조항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언급 없음; 피고는 화해조항 이행 후에도 액면금 3억 원의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원인채무 소멸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17조(항변의 제한)어음은 원인관계와 독립하는 무인증권으로, 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 행사 가능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의 효력)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이 원용한 경우 성립하고,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취소 불가

판례요지

  • 어음의 무인성 원칙: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관계와 분리; 어음 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 없음 (대법원 96다52649, 96다52205 판결 참조)
  • 원인채무 소멸에 관한 증명책임: 약속어음 수취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원인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발행인 측이 증명하여야 함
  •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 발행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수취인이 주장하는 원인관계를 자인하고, 수취인이 이를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발행인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 불가; 법원도 자백에 구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92다2489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 법리: 발행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인관계에 관하여 수취인의 주장을 자인하고, 수취인이 이를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 성립; 법원은 이에 구속됨
  • 포섭: 피고는 제1심 답변서에서 피고 및 누리식품 거래 전반에 걸쳐 외상미수금 5억 원마다 어음 1억 원씩 발행하는 약정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자인함;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함; 피고는 그 후에도 누리식품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정을 항변사유로 내세우면서 피고와 누리식품을 혼동·동일시하는 주장을 반복하여 사실상 자인을 지속함; 피고측 증인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 피고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취소한 바 없음
  • 결론: 이 사건 어음이 '피고 및 누리식품'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발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법원은 이에 반하는 사실, 즉 '누리식품과 완전히 별개의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 ② 원인채무 소멸 항변의 인정 여부

  • 법리: 원인채무 소멸은 발행인이 증명책임을 부담; 법원은 자백에 반하는 사실 인정 불가
  • 포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6,328,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재판상 화해로 이행완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의 담보범위가 누리식품의 채무를 포함한다는 자백에 반하는 원인채무 소멸을 인정할 수 없음; 화해조항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언급 전혀 없음; 피고는 화해조항 이행 후에도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함;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피고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만을 담보한다는 주장사실 인정 부족
  • 결론: 원인채무 소멸 항변 불인정; 원심이 이에 반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재판상 자백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사유 해당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