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390 판결
1970. 1. 27.
AI 요약
69다1390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인"의 요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수표상의 권리 소멸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판단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주식회사 한일은행)는 1968. 6. 28.자로 액면 금 60,000원, 지급인 피고은행 부산 북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발행함
원고는 본건 수표를 1968. 7. 18. 수취함
원고는 1968. 7. 25. 지급 제시를 함
수표의 제시기간은 이미 경과한 상태였고,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 원고가 수표를 수취하였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 관련 규정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 인정
판례요지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임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참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 있는 소지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이득상환청구권 행사 자격 쟁점
법리 — 이득상환청구권 있는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한함
포섭 — 본건 수표는 제시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인 1968. 7. 18.에 원고가 수취함. 즉 원고는 수표상의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니고, 소멸 전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함
결론 —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 없음.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