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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75다984 판결
AI 요약
75다984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급기일 공란 약속어음의 성질: 일람출급 어음인지 백지어음인지 여부
- 백지어음 교부 시 보충권 수여 추정 여부 및 보충 기재의 적법성
- 피고 B의 원인채무(급부금) 인정 여부 및 납입 계부금 공제 범위
- 어음채무 면책약정(1973. 12. 5.자) 및 원인채무 탕감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회사 비치 증거(갑제2·4호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항변 배척 과정에서의 판단유탈·이유불비·심리미진 여부
- 갑제5호증의 1 내지 5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상호신용계 1구좌(급부금 100만 원)에 당첨되어 1972. 9. 30. 제1회분 계부금 42,000원을 원고 회사에 납입함
- 이후 제2회분부터 제26회분까지 잔여 계부금 합계 1,408,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됨
- 발행 당시 지급기일란은 공란 상태였으며, 이후 원고가 1973. 7. 30.을 지급기일로 보충 기재함
- 피고들은 ① 본건 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이라는 주장, ② 급부금 100만 원 수령 사실 부인, ③ 1973. 12. 5.자 원고 회사와 피고 B의 대리인 E 사이의 면책약정으로 원인채무 소멸 주장, ④ 피고 B의 소외 F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탕감하였다는 주장, ⑤ 제1회분 납입 계부금 42,000원도 어음 액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75. 5. 7. 선고 74나401 판결)은 피고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관련 규정(백지어음) | 지급기일 공란 약속어음의 성질 및 보충권에 관한 근거 |
판례요지
-
백지어음 성질 및 보충권 추정
-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람출급 어음이 아닌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함
- 백지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지급기일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 본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기일 보충 기재는 적법한 보충권 행사로 인정됨
-
급부금 금액 인정의 적법성
- 원고 회사 비치 증거(갑제2·4호증)라는 사정만으로 채증법칙 위배를 인정할 수 없음
- 갑제4호증 급부구괘금 제1회란의 '729.30' 표시는 금액이 아닌 연월일(1972. 9. 30.) 표시임이 분명함
- 동 호증의 차인잔액금 1,408,000원이 본건 어음 액면금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
면책약정 항변 배척
- 기록상 1973. 12. 5.자 면책약정 존재 및 원인채무 탕감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 원심 이유설시에 탕감 주장 배척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부합하는 증거 부분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함으로써 판단유탈·이유불비·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
납입 계부금 공제 범위
- 본건 약속어음은 제2회분부터 제26회분까지의 잔여 계부금 1,408,000원을 액면금으로 하여 발행된 것임
- 제1회분 납입 계부금 42,000원은 이미 어음 발행 이전에 납입된 금액으로 어음 액면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 어음 액면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발행 이후 실제 납입한 제2회분부터 10회분까지 합계 570,000원에 한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백지어음의 성질 및 보충권
- 법리: 지급기일 공란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백지어음이며, 교부 시 소지인의 보충권 수여가 추정됨
- 포섭: 본건 어음의 지급기일란이 공란 상태였고,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1973. 7. 30.로 보충 기재한 것은 적법한 보충권 행사에 해당함
- 결론: 일람출급 어음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어음법 법리오해 주장 배척
쟁점 ② 급부금 인정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고 회사 비치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채증법칙 위배를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갑제4호증의 차인잔액금 1,408,000원이 어음 액면금과 동일하고, 갑제2호증에 급부금액 기재 없음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급부금 100만 원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채증법칙 위배 주장 배척
쟁점 ③ 면책약정에 의한 원인채무 소멸 항변
- 법리: 사실인정 및 항변 배척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판단유탈·이유불비가 없다면 원심 판단을 수긍함
- 포섭: 기록상 면책약정 존재 및 탕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심이 이를 적법하게 배척하였으며 이유설시에 배척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 결론: 면책약정·탕감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④ 납입 계부금 공제 범위
- 법리: 약속어음 액면금은 그 발행 원인이 된 채무 범위로 확정되며, 발행 이전 납입분은 액면금 산정에서 이미 제외된 것임
- 포섭: 제1회분 42,000원은 어음 발행 전에 이미 납입된 금액으로 어음 액면금(1,408,000원)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고, 공제 대상은 어음 발행 후 납입한 제2 ~ 10회분 합계 570,000원에 한함
- 결론: 제1회분 42,000원 추가 공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