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어음은 1982년도 물품대금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장래의 물품거래로 발생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0조
백지어음의 보충권 및 그 행사에 관한 규정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판례요지
백지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일반론: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계속적 거래를 위한 백지어음의 경우 특칙: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함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물품거래 종료시(1994. 10. 8.)를 이 사건 백지어음 만기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 것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백지어음의 담보 범위 및 어음금 지급의무
법리: 백지어음의 담보 범위는 어음 발행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포섭: 원심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어음이 1982년도 물품대금만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장래의 모든 물품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음을 인정함. 원고는 거래종료시 잔액인 179,772,016원으로 어음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함.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서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였으므로 소구의무자에 해당함.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론: 피고는 소구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179,772,016원을 지급할 의무 있음
쟁점 2 —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장래의 계속적 거래 담보를 위한 백지어음에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함
포섭: 이 사건 어음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물품거래에서 발생할 채무 전부를 담보하기 위해 만기를 백지로 발행된 것임. 원고가 거래 종료 후인 1994. 11. 1. 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거래종료일(1994. 10. 8.)을 기산점으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