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17 판결
1965. 8. 31.
AI 요약
65다121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백지어음의 보충 전 배서 등 어음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 — 보충 시 소급 효력 발생 여부
백지어음 보충 전 발행인이 원인채무를 원래 배서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이후 보충 및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만기후 배서로서의 효력(지명채권양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백지어음 보충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1963. 3. 17. 액면 100,000원, 지급기일 같은 달 26일, 지급지·발행지 금산읍 하옥리, 지급받을 자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박내영에게 발행함
박내영은 같은 달 19일 소외 김현봉으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 목적으로 피배서인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하여 교부함
김현봉은 1963. 4. 22. 원고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같은 날 이 어음을 원고에게 단순 인도에 의하여 양도함
피고는 1963. 3. 25. 90,000원, 같은 해 11. 27. 10,000원을 박내영에게 변제함
원고는 1964. 10. 8. 이 어음의 백지(지급받을 자 란)를 '박내영'으로 보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속어음 관련 어음법 (백지어음)
백지 요건 보충 시 어음행위의 효력 발생
어음법상 만기후 배서 규정
만기후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 근거 규정
판례요지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김
배서 등 백지어음에 관한 모든 어음행위는 보충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보충의 효과가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백지 보충이 1964. 10. 8.에 이루어진 이상, 이 배서는 만기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음
만기후 배서(지명채권양도)의 경우, 발행인의 원인채무 변제가 원래 배서인에게 이루어졌다면 발행인은 그 변제로 양수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원심이 박내영의 배서 양도 시점(1963. 3. 19.)을 기준으로 피고의 변제가 효력 없다고 판단한 것은 백지어음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백지어음 보충의 소급효 여부 및 변제의 대항력
법리: 백지어음 행위는 보충을 정지조건으로 성립하며, 보충 시점에 비로소 효력 발생 — 소급효 부정
포섭: 원심은 박내영이 1963. 3. 19. 배서 양도한 때부터 어음 권리가 이전한다고 보아 피고의 박내영에 대한 변제가 효력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어음의 백지 보충은 1964. 10. 8.에 이루어짐. 보충 이전의 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백지 보충일(1964. 10. 8.)을 기준으로 하면 어음의 만기(1963. 3. 26.) 이후에 비로소 어음행위가 완성됨. 이는 만기후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지며, 피고의 박내영에 대한 변제(1963. 3. 25., 1963. 11. 27.)가 원인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명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결론: 원심의 법리 오해 인정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