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1992. 5. 26.
AI 요약
92다6471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약속어음에서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
만기 2일 전 지급제시가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만기 전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 법원이 만기 전 소구 요건을 심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 9. 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같은 해 11. 30.로 한 액면 금 10,34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 양도함
최종소지인이 된 원고는 지급기일 2일 전인 같은 해 11. 2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원심은 지급기일(지급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이외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경우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약속어음에 있어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규정하고,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 없음
그러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425 판결 참조)
만기 2일 전 지급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만기 전 소구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만기 전 소구 요건 심리 의무
법리 —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 자력 불확실 사유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 소구 가능함
포섭 — 원고의 지급제시가 지급기일보다 2일 앞선 1990. 11. 2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심은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막바로 배척하였을 뿐, 만기 전 소구의 요건(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기타 자력 불확실 사유) 충족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함
결론 — 원심판결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