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526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재보험약관상 폭발면책조항의 해석 — 화재가 폭발에 선행한 경우에도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가 면책되는지 여부
- 위 폭발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 또는 민법 제2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의무 위반 해당 여부 (폭발담보특약 미체결 관련)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약관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변론조서상 쌍방 대리인의 일치 진술에 기한 손해액 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반소원고, 고합상사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F.O.C.(F) Policy 약관에 따른 담보조건으로 공장건물 및 기계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위 보험계약 체결 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국문 화재보험보통약관(폭발 손해 면책, 폭발로 인한 화재손해는 보상하는 조항 포함)에 따른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오다가 이를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h)호는 폭발담보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정경기에 대하여 폭발담보특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폭발 위험이 더 높은 보일러·콤프렛셔 등에 대해서도 폭발담보특약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역시 체결하지 않음
- 이 사건 화재 사고 발생 후, 변론조서상 쌍방 대리인이 "화재로 인한 정경기 등의 손해는 금 1,200,000원 정도인 점은 다툼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3조 | 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범위 규정 |
| 민법 제2조 | 권리행사·의무이행의 신의성실 원칙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사업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 내용 계약 편입 배제 |
| 화재보험약관 제7조 (h)호 | 폭발(화재 선행 여부 불문) 자체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 |
판례요지
- 폭발면책약관의 해석: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임. 폭발 선행 후 화재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 손해는 화재보험 미담보가 당연함. 화재 선행 후 폭발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 없으면 폭발 자체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원칙상 화재보험 담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약관 제7조 (h)호는 화재에 의하여 생긴 폭발에 있어서도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정한 것이며, 아울러 화재에 의하지 아니한 폭발에 대해서도 주의적으로 면책을 확인한 조항임. 따라서 폭발담보특약 미체결 시 화재 선행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 자체 손해는 보상 책임 없음
- 면책약관의 유효성: 위 폭발면책약관은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음
-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① 원심까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② 기록상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체결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 폭발면책조항이 국문으로 명기된 보통약관에 따라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체결 시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없음. ③ 폭발담보특약 체결 여부는 피고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고, 폭발 위험이 더 높은 보일러·콤프렛셔에 대해서도 피고가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정경기에 대한 특약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손해액 인정: 변론조서상 쌍방 대리인이 화재로 인한 정경기 등의 손해를 금 1,200,000원으로 다툼 없다고 일치 진술한 이상, 원심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폭발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 법리: 이 사건 약관 제7조 (h)호는 화재 선행 여부와 무관하게 폭발담보특약 미체결 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를 면책으로 정한 조항임
- 포섭: 피고는 폭발담보특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에는 폭발이 수반됨. 화재와 폭발의 선후 관계에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이 적용됨
- 결론: 원고는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 없음
쟁점 ②: 면책약관의 효력
- 법리: 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민법 제2조에 반하는 무효 규정이 되려면 강행규정 위반 또는 신의칙 위반이 있어야 함
- 포섭: 폭발면책조항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특약으로 담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합리적 약관 조항임. 위반되는 강행규정이나 신의칙 위반 사정이 없음
- 결론: 위 면책약관은 유효함
쟁점 ③: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 법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폭발면책조항이 국문으로 명기된 약관에 따라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 또한 폭발 위험이 더 높은 보일러·콤프렛셔에 대해서도 폭발담보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에게, 정경기에 대한 특약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④: 손해액
- 법리: 변론조서상 쌍방 대리인의 일치 진술은 재판상 자백에 준하여 법원의 사실 인정을 기속함
- 포섭: 변론에서 쌍방이 화재로 인한 공장건물 및 기계 손해액을 금 1,200,000원으로 다툼 없다고 진술함
- 결론: 원심이 위 손해액을 금 1,2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심리미진·사실오인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