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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2010. 2. 25.

AI 요약

2009다97314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대한 사실심 전권 다툼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가 한옥 별장 및 정지 신축공사를 시행함
  • 한기현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함
  • 원심은 작업 내용·시간적·장소적 측면에서 한기현이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함
  • 피고는 한기현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요양보상 책임의 제한을 주장함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 (근로자 해당 여부)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규정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요양보상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과실상계 불가

판례요지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계약 형식(고용·도급)이 아닌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 요소: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④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자기 소유 여부 또는 제3자를 고용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⑥ 이윤 창출·손실 위험의 자기 부담 여부, ⑦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여부, ⑧ 기본급·고정급 존재 여부, 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 ⑪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 단,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2004다29736, 2009다51417 판결 참조)
  • 요양보상과 과실상계

    •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2008다4084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작업 내용·시간적·장소적 측면에서의 종속성, 일당 10만 원 지급)에 비추어 한기현은 피고의 지시·감독하에 종속적 관계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을 탓하는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한기현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요양보상과 과실상계

  • 법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불허
  • 포섭: 한기현 본인의 과실만큼 피고의 요양보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정면으로 반함
  • 결론: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