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494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약관상 안내문 우송만으로 주운전자 관련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고(친목 모임 이동 중 발생)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약관상 면책조항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설명의무 이행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주운전자 허위 고지 사실을 알면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4. 10. 초순경 원고(제일화재해상보험)와 베스타 6밴 소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체결함
- 피고는 실제로는 한일상회 종업원 장한우·소외 1로 하여금 주로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청약서에 주운전자를 피고 본인으로 허위 고지함
-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외에도 차량 4대를 소유하며 각각 다른 주운전자(장한우, 피고 부친 김태성, 피고 본인 등)를 신고하여 여러 보험사와 계약 체결한 전력 있음
-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약관과 함께 "주운전자 허위 기재 시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잘못된 부분은 즉시 수정신고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동봉 발송함
- 보험기간 중 종업원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여 김종도·이용범 등 사망, 김광윤·김일환 등 부상, 소외 1 본인도 부상을 입음
-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 사고 당일의 경위: 피고가 종업원들에게 월급 지급 후 동종업체 경영자 김상배의 가족과 함께 경남 밀양군 얼음골 인근 처갓집에 염소구이를 먹으러 갈 예정임을 알리면서 임의 동행을 권유하였고, 종업원 12명 중 5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함. 피고 소유 차량 2대로 이동 중 사고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험업법 및 상법상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함 |
| 원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제3항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해지 가능, 해지 이전 사고도 보상 불가 |
| 원고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보상 제외(면책) |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
판례요지
-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관계
- 보험자 및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함
-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해당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참조)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종사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 법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도 불가함
- 포섭:
- 원고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안내문을 동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 내용, 특히 부실 신고 시 계약 해지라는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 피고가 다수의 차량에 대해 각각 다른 주운전자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타 보험사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나 위 안내문 동봉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운전자제도에 관한 약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함
- 원심은 원고의 설명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설명의무 이행 불인정으로 판단함 — 채증법칙 위반 없음
- 주운전자를 허위 고지한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 없음.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및 면책 적용
- 법리: 회사 외 행사·모임 참가 중 재해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 모임은 한일상회 종업원만이 아닌 동종업체 경영자 김상배의 가족도 참가한 사적 친목 모임 성격임
-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종업원 12명 중 5명만 임의로 참가함
- 모임의 목적이 종업원 근로의욕 고취 등 업무적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피고 가족과 김상배 가족의 친목 자리에 종업원 일부가 합류하는 형태임
- 피고 소유 차량 이용 및 비용 피고 부담 사실이 있더라도,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피고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조항 적용 불가.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