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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다209713 판결

2021. 1. 14.

AI 요약

2018다209713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망인 사망일(보험사고 발생일) vs.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확정일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기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법률상 장애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공무원)은 피고 보험사와 재해사망 특약 포함 2건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수익자: 원고/배우자); 재해사망 특약 보험가입금액 합계 1억 5,000만 원
  • 망인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불면증·우울증을 앓다가 2009. 11. 29. 아파트 고층 주거지에서 추락 사망; 유서(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취지) 발견
  • 경찰은 2009. 12. 21.경 자살로 내사 종결
  • 원고는 2009. 12. 24.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 → 피고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고의 자해 면책)
  • 원고는 2010. 4. 14.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신청 → 2010. 5. 31. 거부
  • 원고는 2011. 1. 28.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제1심 패소(2012. 7. 20.) → 항소심 승소(2013. 12. 19.: 중증 우울장애로 정신적 억제력 현저 저하 상태에서 자살) → 상고기각으로 2015. 7. 9. 확정
  •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피고 거절(고의 자해 면책 + 소멸시효 완성)
  • 원고는 2016. 6. 6.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62조 (구)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2년)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판례요지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함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 사유(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8다15865, 2015다212220 판결 참조)
  •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9. 11. 29.(망인 사망일)부터 진행함이 타당함:
    • 원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불면증·우울증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서를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였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관련 행정소송 제1심 패소, 피고의 고의 자해 면책 주장 등의 사정은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9.로 본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 법리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의 인식 불가는 기산 유예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불면증·우울증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직후 유서를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사망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거부처분이나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은 피고를 상대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님.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확정 전까지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 사망일인 2009. 11. 29.이고, 2년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1. 11. 29.임. 원고의 이 사건 소(2016. 6. 6. 제기)는 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