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불면증·우울증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서를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였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관련 행정소송 제1심 패소, 피고의 고의 자해 면책 주장 등의 사정은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9.로 본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법리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의 인식 불가는 기산 유예 사유가 되지 않음
포섭 — 원고는 망인 사망 전부터 불면증·우울증 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직후 유서를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사망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거부처분이나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은 피고를 상대로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님.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확정 전까지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 사망일인 2009. 11. 29.이고, 2년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1. 11. 29.임. 원고의 이 사건 소(2016. 6. 6. 제기)는 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