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상사)인지 10년(민사)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함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제1심 공동피고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제됨
원고의 청구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사 소멸시효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
상법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조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의 단기로 규정
판례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①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서 발생한 것이고, ② 상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의 단기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지급된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림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기간의 법적 성격
법리 — 상행위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법 제64조 유추적용으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포섭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금 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임. 나아가 상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의 단기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지급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됨
결론 —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정당.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 수긍. 원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