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3629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원특수공제계약 약관상 분납공제료 미납기간 중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정한 면책조항의 효력 (상법 제650조·제663조 위반 여부)
- 분납공제료 연체 시 최고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특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제사고 발생시기 인정 (선박 침몰 시점 특정)
- 제4회 분납공제료의 소급대체처리 경위 및 실제 납입일 확정
2) 사실관계
- 원고(선박 소유자)는 1989. 6. 20.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선원특수공제계약 체결. 공제기간 1989. 6. 20. ~ 1990. 6. 20., 공제료 3,666,000원을 4회 분납 약정 (납기: 1989. 6. 20., 같은 해 9. 20., 같은 해 12. 20., 1990. 3. 20.)
- 이 사건 선박은 1990. 4. 12. 14:00경 제101 ○○호와 최후 무전교신 후 연락 두절, 같은 달 21. 및 23. 선원 2명의 익사체가 발견됨으로써 침몰 및 선원 전원 사망 확인됨
- 원심은 공제사고 발생시각을 1990. 4. 12. 14:00경 ~ 19:45경 사이로 인정
- 원고는 선박 연락 두절 직후인 같은 해 4. 13. 09:30경 동해구 수협조합 직원에게 제4회 분납공제료(납기 1990. 3. 20.) 소급처리를 부탁, 타 공제금 479,308원 및 가수금 205,000원 합계 684,308원을 1990. 4. 12.자로 소급 대체처리하고 나머지 부족금 94,717원 현금 입금 → 실제 납입은 공제사고 발생 후인 1990. 4. 13.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0조 |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 미납 시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상법 제663조 | 제650조 등의 규정은 보험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함 (편면적 강행규정) |
| 선원법 제98조 | 선박소유자의 보험 강제가입 규정 |
| 선원법 제139조 | 보험 미가입 선주에 대한 처벌 규정 |
| 선원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 선주배상책임보험 강제가입 근거 |
판례요지
-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됨을 규정하거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에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와 다를 바 없음. 따라서 보험계약을 존속시키면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는 약관도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와 동일한 결과에 귀착하므로 상법 제650조에 위배됨
- 공제료 분할납입 제도는 1년의 보험기간 동안 납부할 보험료를 가입자 편의상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고, 분할납입기간마다 별도의 보험기간·보험료기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님. 보험기간 중 보험료 일부 미납을 이유로 보험금 전액을 면책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사건 면책조항은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면책조항의 효력
- 법리 — 최고절차 없이 분납보험료 미납만으로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약관은 상법 제650조·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 보험계약을 존속시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관도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실효와 동일한 결과에 귀착하므로 마찬가지로 무효임
- 포섭 — 이 사건 면책조항(약관 제5조 제3항)은 분납공제료를 약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체의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최고절차·납입유예기간을 전혀 두지 않음. 원심은 공제계약 자체는 존속하므로 면책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상 계약 존속은 가입자에게 실질적 의미가 없고, 해지·실효와 결과적으로 동일함. 또한 원고는 4회 분납 중 3회(공제료 4분의 3 이상, 국고보조금 포함 시 그 이상)를 이미 납입하였음에도 제4회 연체만을 이유로 보험금 전액이 면책되는 것은 보험료와 보험자 책임의 대가관계라는 보험계약의 본질에 어긋나고 형평에도 반함. 이 사건 선원특수공제는 선원법상 강제가입 보험으로서 선원 재해보상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은 강제가입 제도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 무효. 피고의 공제금 지급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