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16589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범위 (보험목적물 해당 손해에 한정되는지, 전체 손해인지)
-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과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의 산정 방법
-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손해액 자체'인지 '손해배상책임액'인지 여부 (양 개념의 혼동 여부)
-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제한 비율(60%)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보험목적물 외 손해를 포함하여 전체 손해액 기준으로 대위권 범위를 산정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삼성화재)는 제일인슈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물 및 동산(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 보험금액이 총보험가액 미만인 일부보험에 해당
- 피고 2 운영 정비공장에서 2017. 2. 26. 화재 발생 → 제일인슈로 소유 건물 등으로 연소, 이 사건 보험목적물 손해(합계 275,262,317원: 건물 80,281,772원 + 동산 194,980,545원) 및 보험 미가입 별도 가건물 내 재고자산 소실 손해 발생
- 피고 2는 피고 디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과 정비공장 건물을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계약 체결 (화재대물 보상한도액 300,000,000원 포함)
- 원고는 2017. 6. 28. 제일인슈로에 보험목적물 손해에 대해 180,281,772원 지급(건물 80,281,772원 + 동산 100,000,000원)
- 제일인슈로는 피고 2를 상대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피고 2로부터 102,300,000원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 포기")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 제3자 행위로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보험자는 지급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보험자대위) |
|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 보험금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 행사 가능 (피보험자 우선 원칙) |
판례요지
- 보험자대위의 취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 제3자에 대한 청구권도 보유하면 손해의 전보를 넘어 이득이 발생하여 손해보험제도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부당히 책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대법원 89다카21965, 95다33092 참조)
- 대위권 행사 범위의 기준: 보험자대위권은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여 지급 보험금 한도 내에서 행사 가능 → 보험목적물 외 손해는 대위권 범위에서 제외
- 일부보험에서의 대위권 행사 방법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일부보험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우선 청구 가능
-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 > 제3자 손해배상책임액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액 전부 청구 가능 (보험자 대위 불가)
- 남은 손해액 < 제3자 손해배상책임액 → 피보험자는 남은 손해액만 청구 가능, 보험자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 대위권 행사 가능
- 화해권고결정 금액의 법적 성격: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자체가 아니라 피고 2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의미함 → 이를 '전보받지 못한 손해액'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양 개념을 혼동한 것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의 기준
- 법리: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보험목적물 외 손해는 포함 불가
- 포섭: 이 사건 화재로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에는 ① 이 사건 보험목적물 손해(275,262,317원)와 ② 보험 미가입 별도 가건물 내 재고자산 소실 손해가 혼재함. 원고는 보험목적물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180,281,772원)을 지급하였고, 재고자산 손해 부분에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 보험금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음 → 원고의 대위권은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함. 원심은 보험목적물 외 손해가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위권 범위를 산정한 잘못을 범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보험자대위 법리 오해로서 파기 사유 해당
쟁점 ② 일부보험에서 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 산정
- 법리: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 전체 손해액 - 수령 보험금)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대위권 행사 가능
- 포섭 및 산정:
- 이 사건 보험목적물 손해액 합계 = 275,262,317원
- 피고 2의 책임비율 60% 적용 → 손해배상책임액 = 165,157,390원(275,262,317원 × 0.6)
-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 = 275,262,317원 - 180,281,772원 = 94,980,545원
- 남은 손해액(94,980,545원)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165,157,390원) → 보험자 대위권 행사 가능
-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 = 165,157,390원 - 94,980,545원 = 70,176,845원
-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70,176,845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쟁점 ③ 화해권고결정 금액과 손해액 혼동 문제
- 법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은 구별되는 개념
- 포섭: 원심은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 금액(102,300,000원)을 '전보받지 못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고 2의 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일인슈로의 손해액 자체가 아님. 원심이 전체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점은 있으나, 대위권 행사 범위는 전체 손해액이 아닌 보험목적물 손해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피고 2의 책임제한 비율(60%)
- 법리: 책임제한 비율 판단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원심 존중
- 포섭: 원심의 책임비율 60%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