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034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급차에서 환자 하차 시 사용된 들것(간이침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들것이 구급차의 구조상 설비된 고유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급차에서 분리된 들것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청구 인용 가부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반소) 인정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 보험회사는 사회복지법인 △△△(소외 2 법인)과 환자수송용 구급차에 관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 체결 (보험기간: 2000. 10. 2. 24:00 ~ 2001. 10. 2. 24:00)
- 피고는 경막하출혈 수술 후 □□□병원 입원 중,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됨
- 소외 1은 병원 주차장 도착 후 이 사건 들것(자동들것)을 이용하여 피고를 하차시키던 중, 간병인 소외 2와의 협력 미흡으로 들것 앞쪽 다리가 꺾여 피고가 지면에 낙하함 → 뇌출혈 등 상해 발생 (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들것은 들것 뒤쪽 2개 다리는 방향전환 가능, 앞쪽 2개 다리는 방향전환 불가능한 자동접이식 구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제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한 때 손해배상책임을 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 |
|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별표 2] | 구급차에 간이침대(Main Stretcher) 1식 및 보조들것(Sub-Stretcher) 1식을 갖추어야 하고, 간이침대는 평상시 차량에 부착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함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등 참조)
- 분리 사용 시 운행 해당 요건: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장치가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그 장치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평상시 당해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② 그 사용이 장치목적에 따른 것이고 ③ 당해 자동차의 운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④ 시간적·공간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들것은 위 규칙상 '간이침대'로서 구급차의 구조상 설비된 장치에 해당하고, ① 평상시 구급차에 고정, ② 하차작업이라는 장치목적에 따른 사용, ③ 환자 승하차는 구급차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 ④ 병원 도착 직후 하차 도중 발생한 사고로 시간적·공간적 밀접성 인정 → 이 사건 사고는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함
- 원심이 들것이 '계속적으로 고정된 장치가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운행 해당성을 부정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본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들것 사용이 구급차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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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자동차 구조상 설비된 장치를 분리 사용하더라도, 평상시 고정·장치목적에 따른 사용·운행목적의 필수적 요소·시간적·공간적 밀접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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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들것은 위 규칙 제6조 [별표 2]상 구급차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간이침대'로서 구급차의 구조상 설비된 장치에 해당함
- 평상시 이 사건 구급차에 고정되어 있었고, 소외 1은 들것을 하차작업이라는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음
- 들것을 이용한 환자 승하차는 구급차의 사용목적(환자 후송)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이 사건 사고는 병원 도착 직후 하차 도중 발생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이 사건 구급차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
- 들것이 하차 과정에서 구급차로부터 분리된 상태였더라도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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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함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