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7123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사지에 주차된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와 피보험자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가 장기상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상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조등을 수리작업 조명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동을 건 행위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1999. 4. 20.경 피고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보험기간 1999. 4. 20. ~ 2009. 4. 20.의 장기상해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옴
- 보통약관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함
- 망인은 2002. 10. 20. 17:30경 소외 2 회사의 활선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소재 소외 3 회사의 자재창고(약 100평, 울타리·지붕 없는 마당, 수 대의 차량 출입·주차에 제공됨)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 2 ~ 3°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함
-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고 위치를 약간 옮겨 전조등 방향을 수리 현장으로 조절한 후 하차하여 수리를 계속함
-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18:14경 화물자동차가 경사지를 따라 3 ~ 4m 굴러 내려와 수리 작업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버킷과 화물자동차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사망함
-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임
- 망인은 수리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돌아갈 예정이었고, 사고 당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1)① |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의 보상손해로 규정 |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2) | 운행중 사고의 개념 —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
판례요지
- 주·정차 관련 운행중 사고 법리: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주·정차 시 지형·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함(대법원 97다5183, 2002다65936·65943, 2004다445·452 각 판결 참조)
- 용법 이외 사용 중의 사고에 대한 운행중 사고 인정 법리: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함(대법원 80다904, 2000다89 각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직접적 계기가 전조등을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한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나, 사고 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함에 있어 갖추었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음
- 자재창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위치를 일부 옮겨 주차한 행위가 화물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함
-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상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주·정차 시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상(死傷)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행중 사고이며,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면 운행중 사고임
- 포섭:
- 사고 발생의 직접적 계기는 전조등을 수리 조명으로 활용한 것이나, 실질적 원인은 2 ~ 3°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 시 변속기·브레이크 등 관련 장치 작동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임
- 자재창고는 수 대의 차량이 상시 출입·주차하는 장소이고, 망인은 수리 후 곧바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돌아갈 예정이었으며, 사고 당시 화물자동차를 위치 이동 후 주차한 행위는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위험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전조등 조명 목적의 일시적 용법 외 사용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차 안전조치 소홀이라는 '운행중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
- 결론: 이 사건 사고는 보통약관 제3조 (1)①의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약관 해석을 그르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