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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999. 11. 12.

AI 요약

98다30834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 시동 후 기기 오조작으로 바다에 추락한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행'과 '운전' 개념의 동일 여부 및 관계

소송법적 쟁점

  • 무면허운전 등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책임보험금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5. 10. 3. 04:04경 충남 물량장 내 어선계류장 쪽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된 소외 2 소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함
  • 위 승용차가 5%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 소외 1 및 조수석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임
  • 피고(LG화재해상보험)는 소외 2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책임보험금 초과 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로 약정함
  •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
  •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 동력으로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개정 전) 제2조 제2호'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판례요지

  •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요건

    •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사용이 필요함
    •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단, 통상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원동기를 일시 정지하고 타력주행하는 것은 별론)
    • 주차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는 경우, 단지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함
  •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및 '운전'과의 관계

    •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이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함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등 참조)
    • 자배법상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님
  • 면책약관 적용 요건

    •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은 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의할 것, ②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자배법상 운행 해당 여부

  • 법리: 자배법상 '운행'은 각종 장치를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주·정차 상태의 부수적 장치 사용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넓은 개념임
  • 포섭: 소외 1이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것은 자동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함
  • 결론: 소외 3의 사망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 도로교통법상 운전 해당 여부 및 면책약관 적용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되려면 원동기 사용을 요하고, 주차 차량의 발진을 위해서는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함. 면책약관 적용에는 '운전'과 '도로'라는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포섭: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 동력으로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소외 1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면책약관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됨

쟁점 ③ — 판단유탈 여부

  • 법리: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제1심에서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전부 기각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에서 책임보험금 부분이 인용되었고 피고가 이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가 원심에서 책임보험금청구 부분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피고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