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0834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 시동 후 기기 오조작으로 바다에 추락한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행'과 '운전' 개념의 동일 여부 및 관계
소송법적 쟁점
- 무면허운전 등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책임보험금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5. 10. 3. 04:04경 충남 물량장 내 어선계류장 쪽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된 소외 2 소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함
- 위 승용차가 5%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 소외 1 및 조수석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임
- 피고(LG화재해상보험)는 소외 2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책임보험금 초과 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로 약정함
-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
-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 동력으로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 '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개정 전) 제2조 제2호 | '운행'이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자배법상 운행 해당 여부
- 법리: 자배법상 '운행'은 각종 장치를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주·정차 상태의 부수적 장치 사용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넓은 개념임
- 포섭: 소외 1이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한 것은 자동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함
- 결론: 소외 3의 사망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 도로교통법상 운전 해당 여부 및 면책약관 적용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되려면 원동기 사용을 요하고, 주차 차량의 발진을 위해서는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함. 면책약관 적용에는 '운전'과 '도로'라는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포섭: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 동력으로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소외 1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면책약관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됨
쟁점 ③ — 판단유탈 여부
- 법리: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제1심에서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전부 기각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에서 책임보험금 부분이 인용되었고 피고가 이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가 원심에서 책임보험금청구 부분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피고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