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2004. 4. 23.
AI 요약
2004도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에 목적적 요소(고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히터 가동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이 자의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판단(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음
피고인이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임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
원심(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판례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 개념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함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① 실수로 기어 등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또는 ②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없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음주운전 해당 여부
법리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며,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히터 가동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고, 자동차의 이동은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로 인하여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발생한 것임.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