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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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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2001. 12. 28.
AI 요약
2000다3150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지정함
수익자는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만 지정됨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
원고들(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임
원심(서울고등법원 2000나777)은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보험약관 관련 규정
생명보험에서 수익자 지정의 효력 및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관계
판례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사망 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으로 보아야 함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님
근거: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보험계약상 독자적·직접적 청구권을 취득하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계약에 의해 원시취득하는 고유재산임
4) 적용 및 결론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격
법리
— 생명보험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고유재산으로 원시취득하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과 구별됨
포섭
— 이 사건에서 수익자가 사망 시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함.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고들의 상고이유(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 오해 주장) 불인정,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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