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

1995. 8. 22.

AI 요약

94다61113 공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기사면허 미소지 선원이 기관장 대행으로 승선한 경우,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 결여 여부
  • 인적 감항능력 결여 시 공제약관상 공제금 지급의무 불발생 또는 면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기관장 대행의 능력 유무)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어선은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소외인을 기관장 대행으로 승선시킨 채 발항함
  • 소외인은 과거 경력에 비추어 해당 어선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였음을 이유로 공제금 지급의무 불발생 또는 면책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선박직원법 (해기사면허 관련 규정)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자는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함
이 사건 공제약관인적 감항능력 결여 상태 발항 시 공제금 지급의무 불발생 또는 면책 규정

판례요지

  • 선박소유자는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감항능력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
  •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면허 소지 여부만이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 면허가 없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인적 감항능력 결여 여부

  • 법리 — 면허 미소지는 인적 감항능력 결여를 추정하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사실상 해당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결여 불인정
  • 포섭 — 기관장 대행 소외인은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이 원심에서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도록 유자격 기관장 승선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 인적 감항능력 결여 불인정

공제금 지급의무 면책 주장

  • 법리 — 공제약관상 면책은 인적 감항능력 결여가 전제되어야 함
  • 포섭 — 인적 감항능력 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 불발생·면책 주장 모두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