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584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FO(Free Out) 조건의 해상운송계약에서 화물의 인도시점: 양하 완료 및 보세창고 입고 시점인지,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시점인지
-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 통지처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평택항에서 FO 조건 살화물에 대해 선하증권·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지시서만으로 출고되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관행 판단이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에이스스틸은 에프제이엘스너와 철강코일(이 사건 화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우리은행)는 수익자를 에프제이엘스너로 한 신용장을 개설함
- 에프제이엘스너는 벵시를 통해 다련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련은 송하인 벵시, 수하인 원고, 통지처 에이스스틸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소지함
- 이 사건 화물이 평택항 도착 후, 피고(평택당진항만)는 에이스스틸의 의뢰를 받아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함
- 피고는 에이스스틸로부터 출하요청서·수입신고필증만 교부받고, 선하증권 및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에이스스틸에 인도함
- 이 사건 운송계약은 양하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FO 조건으로 체결됨
- 평택항에서 피고는 월 약 20여 건, 월 약 1,000회 이상의 FO 조건 살화물을 실화주의 출고지시서만으로 분할 출고하였으며, 선하증권상 수하인·운송인·선박대리점 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원고의 배상청구(2011. 3.경) 이후에는 선박대리점들이 피고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화물을 출고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각서 작성을 요구함
- 관세청은 1970년경부터 보세장치장 운영허가자에게 화물 반출 시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선주의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해 왔고, 이에 따라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는 관행이 형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
| 상법 제129조 등 선하증권 관련 규정 |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 |
판례요지
- 화물 인도시점: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를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것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경우 화물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임(대법원 2000다30950, 대법원 2012다23320 참조)
- 불법행위 성립: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 없음.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운송인의 동의 없이 통지처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대법원 2000다30950 참조)
- FO 조건과 선상도 약정: FO 조건으로 화주의 의뢰·비용으로 양하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화물이 양하되는 즉시 운송인의 지배를 떠났다고 볼 수 없음
- 관행의 부존재: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평택항에서 FO 조건 살화물에 대하여 선하증권·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지시서만으로 출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세청의 행정지도, 선박대리점의 통보 내용 등 고려)
- 선례와의 구별: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4다2137 판결은 화물이 실수입업자 의뢰 하역업자에 의하여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사안으로,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 부적절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FO 조건에서 화물 인도시점 및 운송인의 지배 이탈 여부
- 법리: 선하증권 발행 시, 통지처 의뢰 하역회사의 양하·보세창고 입고만으로는 운송인의 지배 이탈 불인정.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한 보세창고 출고 시점이 인도시점임
- 포섭: 피고는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에이스스틸의 의뢰로 양하 및 자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하였음. 운송계약이 FO 조건이고 에이스스틸이 양하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났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가 인도시점이므로, 원심의 FO 조건 = 선상도 약정 판단은 법리 오해임
쟁점 ② 보세창고업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운송인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선하증권 소지인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부담
- 포섭: 피고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로부터 선하증권을 제출받지 않고, 운송인 다련의 화물인도지시서도 없이 통지처 에이스스틸에게 이 사건 화물을 출고함.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원고가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
- 결론: 피고의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심이 불법행위 불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
쟁점 ③ 평택항 관행의 존재 여부
- 법리: 관행 인정을 위해서는 실질적 관행 형성의 증거가 필요하며, 반증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포섭: 관세청이 1970년경부터 화물인도지시서 요구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따른 관행이 형성된 점, 원고 배상청구 후 선박대리점들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 금지를 통보하고 각서 요구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 선하증권·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출고지시서만으로 출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관행 인정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8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