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7773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보험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 소재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 선급유지 담보특약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의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보특약 위반 시 보험자의 면책 범위 및 담보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요부
-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관련 고지의무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충돌로 인한 침몰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이 달리한 이유(고지의무 위반 취소 vs. 담보위반 자동종료)가 결론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8. 피고(신동아화재해상보험)와 원고 소유 223t급 기선 크로버호에 관하여 보험금액 395,000,000원, 보험기간 1993. 9. 19. 12:00 ~ 1994. 9. 19. 12:00로 하는 선박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 이 사건 선박은 1994. 1. 2. 10:30경 약 400t의 화물을 싣고 부산 감천항 출항, 같은 달 3일 11:13경 제주 우도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침몰
- 원고는 침몰 당일 01:00경 거문도 남동방 5마일 해상에서 정체불명 어선과 충돌하여 선체 손상, 해수 침수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 충돌 침몰 불인정
- 이 사건 선박은 1978. 12.경 이중저 구조의 일반화물선으로 건조, 화물창 주위에 격벽·보이드 탱크 설치
- 소외 정우해운㈜가 1988. 1.경 선박 인수 후 화물창 전방 격벽을 제거
- 원고는 1992. 6. 26.경 선박 취득 후 같은 해 10. 15. 한국선급회 선박중간검사 수검 이후, 침몰 이전에 나머지 격벽을 한국선급회 승인 없이 임의 철거
- 한국선급회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제1장 제9절 901. (7)에 의하면 선급회 승인 없이 개조 시 그 날부터 선급 정지
- 보험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선박이 한국선급회의 선급(The Class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을 유지하는 것을 담보로 하는 특약을 보험증권에 명기
-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선급유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제33조 |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성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위반 시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담보위반일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상 일체의 책임을 면함 |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 10. 1.) 제6조 제1항 |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위험(perils of the seas 등)을 부보위험으로 열거 |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전문 | 보험계약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름 |
| 한국선급회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제1장 제9절 901.(7) | 선급회 승인 없이 선박 개조 시 그 날부터 선급 정지 |
판례요지
- 해상 고유의 위험의 의미: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함. 우연성이 없는 사고(통상적인 바람·파도에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입증책임: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함
-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의 효력: 보험증권과 약관에 준거법을 영국 법률·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함께 선급유지 담보로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해당함(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참조)
- 담보위반의 효과: 명시적 담보는 위험 발생과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담보위반이 있으면 보험사고가 담보위반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담보위반일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상 일체의 책임을 면함
- 고지의무 불발생: 보험자가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알든 모르든 피보험자는 담보특약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위반 시 그 사유·시기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즉시 면책됨. 따라서 보험자가 담보특약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피보험자도 보험자에게 담보특약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상 고유의 위험(충돌로 인한 침몰) 여부
- 법리: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임은 피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정체불명 어선과의 충돌로 인한 침몰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그 밖에 침몰이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음
- 결론: 충돌 침몰 불인정, 해상 고유의 위험 입증 미비로 보험금 청구 기각.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선급유지 담보특약 위반 및 보험자 면책
- 법리: 명시적 담보는 위험 발생과의 관련성 불문하고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담보위반일로 소급하여 자동 면책됨
- 포섭: 보험증권에 한국선급회 선급유지를 담보로 명기하였으므로 이는 명시적 담보에 해당. 원고가 한국선급회 승인 없이 격벽을 임의 철거함으로써 선급회 규칙에 따라 철거 시점부터 선급이 정지되었고, 이로써 담보특약 위반 발생. 피고가 선급유지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문의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할 여지도 없음. 담보위반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침몰 사고에 대해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함
- 결론: 담보위반으로 인한 자동 면책 인정. 원심이 고지의무 위반 취소(격벽 제거가 보험계약 체결 전인 경우) 또는 담보위반에 의한 자동종료(계약 체결 후인 경우)로 이유를 달리 설시하였으나, 피고의 면책 및 보험금 청구 배척이라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