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704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하증권 발행자가 당연히 해상운송인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 나용선자(선박임차인)가 재재재항해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766조 제1항, 제806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선박임차인이 순차 재용선 구조에서 상법 제789조의3 제4항의 실제운송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 변론주의 위반 여부 (상고이유 제1 ~ 3점)
2) 사실관계
- 라트비안은 이 사건 선박(M/V Akademik Hohlov, 재화적재중량 5,887t)을 클라우드프리에 나용선, 클라우드프리는 피고에게 재나용선함
- 피고(재나용선자)는 클라우드프리와 항해용선계약(냉동어류 약 4,200t, 쿠릴해→부산항) 체결
- 클라우드프리→아르고→유.알.엠. 순으로 순차 재항해용선
- 유.알.엠.은 창진교역 및 서림수산과 냉동꽁치(제1화물 200t, 제2화물 157.79t) 이 사건 선박 환적·운송계약 체결
- 이 사건 선박은 화물 환적 후 쿠릴해 어장에 장기 체류하다 환적일로부터 약 43일 후 부산 도착, 하역 중 냉동꽁치가 심하게 건조·변색된 손상 발견
- 피고는 서림수산에게 선하증권(SJAH-0901), 창진교역에게 선하증권(SJAH-0902)을 각 발행·교부함
- 원고(그린화재해상보험)는 창진교역·서림수산과 각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후 창진교역에 금 106,567,532원, 서림수산에 금 131,514,469원의 보험금 지급 →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66조 제1항 |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
| 상법 제787조, 제788조 |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등 사용인이 운송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짐 |
| 상법 제806조 |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
| 상법 제789조의3 제4항 | 실제운송인은 화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함 |
판례요지
- 운송인 확정 법리: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은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됨. 선하증권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으나,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참조)
-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선박임차인이 선장·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선장의 직무 범위 내 발생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787조·제788조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짐. 이는 재재재항해용선까지 순차 이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선박임차인의 불법행위책임: 선박임차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상 운송인은 아니더라도, 운송의 최종수요자로부터 순차 위임받아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선박으로 운송을 실제로 이행한 자에 해당함. 화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기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해상운송인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1 ~ 3점)
- 법리: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운송을 실제로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됨
- 포섭: 각 용선계약서(갑 제12, 13호증)에 유.알.엠.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운송료도 유.알.엠.→영덕해운→아르고 경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됨. 피고는 유.알.엠.의 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창진교역·서림수산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유.알.엠.임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수긍.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모순,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 변론주의 위반 없음. 상고이유 제1 ~ 3점 이유 없음
쟁점 2: 상법 제766조 제1항, 제806조에 따른 선박임차인의 책임 (상고이유 제4, 5점)
- 법리: 선박임차인은 상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선장 직무 범위 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 책임을 짐
- 포섭: 이 사건 선박 소유자는 라트비안이고 피고는 나용선자(선박임차인)임. 피고는 선장·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임. 재재재항해용선 구조에서도 선박임차인인 피고는 최종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원심은 피고가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806조 책임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766조 제1항 및 제806조의 해석을 그르친 것임
- 결론: 상고이유 제4점(선박소유자 확정에 관한 사실인정)은 이유 없으나, 상고이유 제5점(상법 제766조 제1항, 제806조 법리오해)은 이유 있음. 원심 위법
쟁점 3: 실제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상고이유 제6점)
- 법리: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아니더라도, 순차 위임을 받아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선박으로 운송을 실제로 이행한 자는 화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기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나용선자로서 이 사건 선박을 지휘·관리하며 유.알.엠.→아르고→클라우드프리를 통하여 순차로 위임받아 실제로 운송을 이행한 자에 해당함. 냉동꽁치가 환적 후 약 43일간 장기 체류하면서 심하게 건조·변색된 손상은 피고 지휘하의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됨. 원심은 피고가 실제운송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상고이유 제6점 이유 있음.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