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 범위 등은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함 |
|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 | 러시아 국제조약은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 선박우선특권 발생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를 인정 |
|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 | 선박우선특권 발생 채권의 채무자를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로 한정('다른 용선자' 삭제) |
판례요지
준거법 결정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해당 여부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10. 2.자 2013마15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