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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4. 10. 2. 선고 2013마1518 판결

2014. 10. 2.

AI 요약

2013마1518 선박임의경매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으로서 1993년 협약의 적용 여부
  •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이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용선자가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박임의경매신청의 적법성(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은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재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함. 계약상 입·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은 채무자 부담이나, 재항고인이 대신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함
  • 재항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 오염방제비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채권자에게 지급함
  •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이에 대하여 외국 법인인 선박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함
  •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을 대지급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임
  • 러시아는 1999. 3. 4.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이하 '1993년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3년 협약은 2004. 9. 5. 발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 범위 등은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함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러시아 국제조약은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선박우선특권 발생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를 인정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선박우선특권 발생 채권의 채무자를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로 한정('다른 용선자' 삭제)

판례요지

  •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 해당 여부 및 그 범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법이 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 러시아는 1993년 협약 체약국이고,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1993년 협약임
  • 1993년 협약은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에서 열거하던 채무자 중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를 삭제함으로써 정기용선자 및 항해용선자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함
  • 위 개정 취지는 선박우선특권이 선박저당권에도 우선하는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 1993년 협약은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용선자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와 나란히 열거함. 따라서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준거법 결정

  • 법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범위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법.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함
  • 포섭: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이고, 러시아는 1993년 협약 체약국이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1993년 협약이 됨
  • 결론: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는 1993년 협약에 의하여 판단함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해당 여부

  • 법리: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 피담보채무자에서 '다른 용선자'를 삭제하고, '정기용선자'는 동 조항의 '선박운항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항비 등은 재항고인이 정기용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은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임.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만을 채무자로 열거하고 정기용선자를 제외하며, '선박운항자'의 개념에도 정기용선자는 포함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은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재항고 기각

  • 원심이 1993년 협약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함. 1993년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10. 2.자 2013마15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