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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0다29325 판결
AI 요약
2000다2932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 불법행위자 간 내부적 책임분담 비율 및 피해자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 공동 면책을 위해 차용한 금전의 이자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영업용 건물 멸실 시 예상 영업이익 상실이 통상 손해로 배상되는지 여부
- 재산적 손해 배상 외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F 건물 붕괴 사고 발생
- 건축주: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 시공자: 주식회사 G
- 원고 회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금전 차용, 해당 이자 740억 2,254만여 원 발생
- 원고 B, C은 사고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위자료로 각 6천만 원씩 정리채권 신고
- 원고 회사는 건물의 통상적 수명 만료 시까지 또는 재건축에 필요한 26개월간 예상 순이익(417억 5,009만여 원) 배상 청구
-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D의 관리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5조 제2항 | 출재 채무자의 구상권 범위에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포함 |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 | 통상 손해 산정 및 특별손해로서 위자료 인정 요건 |
판례요지
-
공동 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범위(차용이자 포함 여부)
-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고, 내부적으로는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음
- 자신의 출재로 공동 면책을 이룬 공동 불법행위자는 법정이자 상당액만 구상 가능
- 공동 면책 자금을 차용·조달하였더라도 실제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로 별도 구상할 수 없음
- 근거: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 범위를 법정이자로 명시적으로 한정함
-
영업용 건물 멸실 시 손해배상 범위
-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된 경우 통상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교환가격) 상당액임
- 교환가격에는 현재 및 장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멸실 물건을 대체할 물건 제조·구입 시까지의 사용·수익 불능 손해를 교환가격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26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
재산적 손해 배상과 위자료의 관계
-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이 원칙
-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인정 가능
- 근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책임분담 비율 및 과실상계 비율
- 법리: 공동 불법행위자 간 내부 부담부분 및 과실상계 비율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형평의 원칙상 산정함
- 포섭: 원심이 건축주 원고 회사 측과 시공자 G 측 간 내부 책임분담 비율을 80:10으로, 피해자인 원고 회사 측의 과실상계 비율을 80%로 산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인정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차용이자의 구상 범위 포함 여부
- 법리: 민법 제425조 제2항상 구상권의 범위는 법정이자로 한정되며, 실제 차용이자의 초과분을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별도 구상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회사가 피해자 배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차용한 금전의 이자(740억 2,254만여 원)는 공동 면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닐 뿐더러 '피할 수 없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차용이자 상당액의 구상 청구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예상 영업이익 상실의 별도 배상 청구
- 법리: 영업용 건물 멸실 시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교환가격(시가)이 원칙이며, 사용·수익 이익은 교환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봄
- 포섭: 건물의 통상적 수명 만료 시까지 또는 재건축에 필요한 26개월간의 예상 순이익 417억 5,009만여 원은 교환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배상 대상이 아님
- 결론: 예상 순이익 배상 청구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원고 B, C의 위자료 청구
- 법리: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 회복이 원칙이고, 별도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인정됨
- 포섭: 원고 B, C이 사고로 모든 재산을 잃고 중형 선고·복역, 사회적 매장 등 고통을 입었으나, 그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별도 위자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D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 없음
- 결론: 위자료 청구(각 6천만 원)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 부분은 보조참가인들 부담, 나머지는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