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1980. 12. 9.
AI 요약
80다1840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 시 손해액 산정 기준: 시가(교환가격)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데 따른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중앙택시 주식회사) 소유 자동차가 훼손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자동차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시가 상당)과 ② 그 자동차를 운행·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함
원심(서울고등법원 80나128)은 손해액을 불법행위 당시 시가(매수가격, 즉 교환가격)와 소장 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하고, 자동차 운행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데 따른 손해의 별도 청구 부분은 배척함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민법 제763조,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의 손해액을 시가(교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그 물건의 시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임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시가인 교환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의 손해로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사용·수익 불능 손해의 별도 청구 가능 여부
법리: 물건의 시가(교환가격)에는 장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가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이상 사용·수익 불능 손해를 중복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포섭: 원심은 자동차 훼손에 따른 손해액을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수가격(교환가격)과 소장 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하고, 자동차를 운행·사용·수익할 수 없는 데 따른 손해는 이미 교환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청구를 배척함. 이는 위 법리와 동일한 취지의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