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추10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DSU 제23조 제1항, 제2항 (a)에 의거하여 WTO 분쟁해결기구만이 WTO협정 위반 여부 판정권을 가지므로 대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인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조례안이 GATT 제3조 제1항·제4항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학교급식·성장기 학생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적이 GATT 위반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GATT 제3조 제8항 (a)의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 예외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전라북도의회)는 2003. 10. 30.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함
- 원고는 2003. 11. 14. 조례안이 GATT 제3조 제1항·제4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 요구
- 피고는 2003. 12. 16.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 확정
- 이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우수농산물'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으로 정의(제3조 제2항)
-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지원(제1조, 제6조 제1항)
- 도지사·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현물 지급 또는 식재료 구입비 일부 지원(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반드시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며(제9조), 지원목적 외 사용 시 교육감이 즉시 조치를 취함(제11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 보유 |
| GATT 제3조 제1항 |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수입·국내산품에 차별적 법령·요건을 적용하는 것 금지(내국민대우원칙) |
| GATT 제3조 제4항 | 수입산품에 국내 동종산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의무(내국민대우원칙) |
| GATT 제3조 제8항 (a) |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 조달 규율 법령에는 제3조 규정 미적용(예외) |
| AGP 제1조·제2조·제3조 및 한국양허표 부속서 2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달 시 내국민대우 배제는 조달금액 20만 SDR 미만 물품계약에 한정 |
| DSU 제23조 제1항·제2항 (a) | WTO협정 위반 판정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만 가능(체약국 간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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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 제23조의 적용 범위: 재판권 관할에 관한 DSU 제23조는 WTO협정 체약국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짐. 체약국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인 피고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대법원의 재판권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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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AGP의 국내법적 효력: GATT는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 AGP는 조약 1363호로서 각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따라서 조례가 GATT·AGP에 위반되면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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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3조 제1항·제4항 위반: 이 사건 조례안은 전라북도 생산 우수농산물만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금을 우수농산물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므로, 국내산품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GATT 제3조 제1항·제4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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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적에 의한 GATT 위반 면제 불인정: 학교급식 개선·학생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적이 있더라도, 그 달성 수단이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여 외국농산물을 국내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이상 GATT 제3조 제1항·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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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3조 제8항 (a) 예외 불적용: 해당 조항은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정부가 국내산품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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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 위반: AGP 및 한국양허표 부속서 2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국민대우 배제는 조달금액 20만 SDR 미만 물품계약에 한함.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은 식재료 금액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GP 제3조 소정의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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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전부 효력 부인: 조례안 일부가 위법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DSU 제23조에 따른 재판권 항변
- 법리: DSU 제23조는 WTO협정 체약국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짐
- 포섭: 피고(전라북도의회)는 WTO협정의 체약국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정한 조례안이 GATT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이 사건에 DSU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각
② GATT 제3조 제1항·제4항 위반 여부
- 법리: 수입산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규칙·요건이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적용되거나 수입산품에 대해 경쟁관계에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금지
-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은 전라북도 생산 우수농산물만을 '우수농산물'로 정의하고 이를 우선 사용하게 하며 이를 구매한 자에게만 식재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우수농산물 구입에만 의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입농산물을 국내농산물보다 경쟁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음
- 결론: GATT 제3조 제1항·제4항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인정
③ 정책목적에 의한 GATT 위반 배제 주장
- 법리: GATT 제3조 제1항·제4항은 수단의 차별성이 인정되면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됨
- 포섭: 학교급식 개선·학생 건강 증진 목적이 존재하더라도, 수입농산물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수단 자체가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는 이상 GATT 적용 배제 불가
- 결론: 피고의 주장 배척
④ GATT 제3조 제8항 (a) 예외 및 AGP 위반 여부
- 법리: GATT 제3조 제8항 (a)는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 AGP상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조달의 내국민대우 배제는 20만 SDR 미만 물품계약에 한정
-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은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품 구매자를 선별·지원하는 것이므로 GATT 제3조 제8항 (a) 예외 해당 안 됨. 또한 지원금액에 아무런 상한 제한이 없어 20만 SD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AGP 제3조 위반
- 결론: 피고의 예외·항변 주장 전부 배척
최종 결론
이 사건 조례안 일부가 GATT 제3조 제1항·제4항 및 AGP 제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2003. 12. 16.에 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 없음. 원고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