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3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무자격자 대리운전 허용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재량권 한계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부산직할시장)로부터 1981. 1.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부산 2바 7050호 택시로 운송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채무 정리를 위해 1983. 3. 30. 소외 강택용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13,5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의 사업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서울로 이사함
- 원고는 강택용에게 인감증명 등 사업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해 주었으나, 강택용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함
- 강택용은 1983. 7. 20. 소외 조성옥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8,300,000원에 양도(계약금 3,000,000원 수령, 차체 인도)하였고, 조성옥은 이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같은 해 12. 19.까지 소외 정성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함
- 원고는 이후 수습에 나서 1984. 1. 21. 사업면허와 택시를 회수하여 정상운영을 재개하고, 900만 원 채무를 변제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함
- 원고는 모범운전사로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대리운전 기간 중 사고는 없었음
- 피고는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사업양도·양수 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법령 위반 시 면허취소 사유 규정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대리운전 허용 요건 및 자격 기준 |
판례요지
-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님
-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함
- 원고의 위반행위는 ① 처음부터 인가받을 의사 없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서류를 구비해 주었으나 상대방의 결격으로 인가가 불발된 것이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② 대리운전은 원고 모르게 제3자(조성옥)가 시킨 것으로 원고가 직접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알면서 방치한 경우보다 위법성이 가벼우며, 대리운전 중 사고도 없었음
-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 내지 공익침해의 정도와, 면허 및 택시를 회수하여 정상운영 중인 원고가 면허를 박탈당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형평을 결여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임
- 위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몰라도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 없는 사업 양도 및 자격요건 미비 대리운전 허용은 같은 법 제31조 제1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 포섭: 원고가 인가 없이 면허를 양도하고 무자격자 대리운전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인정함
- 결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은 일응 정당
쟁점 ② 재량권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재량권은 공익목적, 공익침해의 정도,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 함
- 포섭:
- 원고는 처음부터 인가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였으나 양수인의 결격으로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성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대리운전은 원고 모르게 소외 조성옥이 시킨 것으로, 원고가 알면서 방치한 경우와 위법성의 정도가 다르며 대리운전 중 사고도 없었음
- 반면 원고는 면허·택시를 회수하여 정상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900만 원 채무를 변제하며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면허를 궁극적으로 박탈하는 취소처분은 형평을 결여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
- 결론: 사업정지에 그쳤어야 하고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 원심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