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두4061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청의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위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한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 불허가 사유(대표이사 겸직, 업체 난립)의 정당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정판결 적용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신해환경)는 청소용역주선업을 목적으로 1996. 6. 10. 설립된 회사로, 설립 중에 대표자인 소외인을 통해 피고(해운대구청장)에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부합하고, 정수제한이 없으며,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으로 신규업체 1개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1996. 3. 22.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함(6개월 내 허가요건 갖추어 신청하라는 내용 포함)
- 원고는 적정통보를 신뢰하여 합계 305,565,296원을 투입, 차량 6대 구입, 기술인력 10명 고용, 사무실·차고지 개설 등 법정 허가요건을 완비함(수집운반능력 1일 64t)
- 원고는 1996. 9. 2. 영업구역 해운대구, 업종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허가신청을 함
- 피고는 ① 대표이사 소외인이 부산교통공단 재직 중 겸직 제한에 해당, ② 다수 청소업자 난립으로 안정적 청소업무 지장·주민 공익 저해 우려를 이유로 1996. 10. 9. 불허가처분 함
- 해운대구에는 기존 허가업체 2개가 있고, 피고와 2개 업체의 수집·운반능력 합계는 1일 336t인 반면, 실제 처리량은 175t에 불과함. 1996년 7월 대형소각장 건립으로 운반거리 단축, 청소차 1대 1일 운반량이 종전 대비 약 2배 증가함
- 피고는 적정통보 전후(1996. 3. 21. ~ 6. 24.) 다른 14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모두 부적정 통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규정 |
|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조항 |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 불허 |
| 부산교통공단법 (겸직 제한 조항) | 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
판례요지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4가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 ②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대법원 96누18380 판결 참조)
- 위 요건 충족 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
- 사정판결은 행정처분 위법 시 취소가 원칙이고, 취소·변경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됨.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함' 여부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필요와 그로 인한 공공복리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 (대법원 94누466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해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고 행위를 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함
- 포섭:
- 피고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통해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가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함
-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305,565,296원을 투입해 법정 허가요건을 완비하였고, 귀책사유 없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거액 장비·사무실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야 하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
- 불허가 사유 ①(겸직 제한)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허가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 무관함
- 불허가 사유 ②(업체 난립)는 기존 처리능력 336t 대 실제 처리량 175t, 소각장 건립으로 처리 여건 개선된 점에 비추어, 원고 허가로 인해 기존 청소질서 파괴 및 안정적·효율적 청소행정 불가능이 공익을 해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② 사정판결 적용 여부
- 법리: 사정판결은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극히 엄격·제한적으로 적용됨
- 포섭: 처분 취소로 기존 동종업체에 경쟁상대 추가, 일시적 공급과잉·일정 손해 발생은 예상되나, 업체의 난립·과당경쟁으로 기존 청소질서 파괴 및 안정적·효율적 청소행정 불가능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정판결 적용 불가, 처분 취소가 정당함
참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