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47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건축조합 내부 규범(정관)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정관 변경 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총회 소집 공고 절차상 하자(정관 소정 20일 전 → 실제 14일 전 공고)의 경미성 및 총회결의 유효 여부
- 조합설립변경결의 무효확인청구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불비
2) 사실관계
-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는 상가 소유자들과 2007. 11. 28.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상가 소유자들이 시공사와 직접 권리가액에 관하여 합의하면 그 합의사항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최초 정관에 이 사건 약정을 반영함
- 이 사건 약정은 재건축사업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이후 사업시행방식이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됨
- 사업방식 변경으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권리가액을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면 공동주택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귀속되는 사정변경 발생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전 원고들(상가 소유자)과 여러 차례 권리가액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 조합은 2015. 12. 27. 임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정관 변경 결의를 함(총회일 14일 전에 안건 공고·게시, 정관 소정 20일 전 요건 미충족)
- 2016. 1. 14.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결의, 2016. 1. 20.자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권리가액은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시 동의 요건(일반적 조합원 동의 요건) |
|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 재건축조합이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시장·군수 인가 필요 |
|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 총회 소집절차·시기·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함 |
|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1호 (가)목 |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종전 자산의 평가 방법 등)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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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절차상 하자의 효력
- 단체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함(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정관 소정 20일 전 공고 요건을 어기고 14일 전에 공고·게시하였다는 점만으로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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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범위
- 재건축조합이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는 총회결의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에 따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됨
- 변경되는 정관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해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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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 재건축조합 내부 규범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내부 규범 변경의 객관적 사정과 필요, ②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 ③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 ④ 조합이 신뢰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함(대법원 2016두3528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의결정족수
- 법리 — 소집공고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 참여에 지장이 없었다면 경미한 하자로서 결의 유효;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 변경에는 제20조 제3항의 3분의 2 이상 정족수 적용, 제16조 제2항 적용·유추적용 불가
- 포섭 — 정관 소정 20일 전 공고 요건 미충족(14일 전 공고)의 하자가 존재하나,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됨;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정 방식은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제20조 제3항·제1항 제8호 소정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적용되고, 특정 집단(상가 소유자)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제1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님
- 결론 — 2015. 12. 27.자 임시 조합원 총회결의 및 2016. 1. 14.자 조합원 총회결의 모두 유효
쟁점 2: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적용 배제 원칙; 조합 내부 규범 변경 시 이익 비교·형량 필요
- 포섭
- 이 사건 약정은 상가 소유자와 시공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합의 불성립 시에도 상가 소유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권리가액을 반영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약정은 확정지분제 방식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이후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상가 권리가액을 높게 산정하면 공동주택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귀속되는 사정변경 발생 — 종전 의사표명 당시의 사정이 처분 당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 조합이 불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임하였다거나 합의 불성립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조합에게 있다고 볼 사정 없음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 산정 방식(2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은 상가 소유자들의 종전 재산 평가에 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이 사건 약정 및 종전 정관에 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016. 1. 20.자 관리처분계획은 적법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