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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4.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2002. 11. 8.

AI 요약

2001두1512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중 귀책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건축한계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부 철거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설계를 소외인 건축사에게 위임함
  • 소외인 건축사는 상세계획지침(○○지구 상세계획구역시행지침)상 건축한계선을 간과한 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함
  • 피고(대전광역시 서구청장)는 위 조서를 믿고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함
  •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대지에는 이미 건축한계선에 따라 건축된 6층 건물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동일 대지 남쪽 일부에 이전 건축 시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건축한 경험이 있었음
  •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이용제한이 공시되어 있었음
  •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한계선을 1.9m 침범하여 건축됨
  • 피고는 건축한계선 침범을 이유로 위반 부분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건축법 제23조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20조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관련 규정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 제2항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설계자 대행 관련 규정
도시계획법건축한계선 제한의 근거 법률

판례요지

  •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5가지)

    • ① 행정청의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 존재
    • ②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개인에게 귀책사유 없을 것
    •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 침해 결과 발생
    • ⑤ 견해표명에 따른 처분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대법원 2000두8684 판결 참조)
  • 귀책사유의 의미: 행정청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부정행위 없이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 귀책사유 판단 기준: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건축허가 진행 중 위반 발견 시 철거명령 요건: 건축허가를 기초로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신뢰보호원칙 적용 위해서는 5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귀책사유는 상대방 및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건축한계선 제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용제한으로 공시되어 있었음
    • 이미 인접 대지에 건축한계선을 준수한 6층 건물이 존재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전에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건축한 경험이 있었음
    • 원고로부터 설계를 위임받은 소외인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을 간과한 채 설계하고 허위 내용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였음
    • 원고나 소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한계선 제한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
    • 따라서 수임인을 포함한 관계자 기준에 의할 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철거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익·사익 비교형량)

  • 법리: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건축물의 일부 철거명령은 건축주의 불이익과 건축행정·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 이익, 위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 희생이 부득이한 경우라야 허용됨
  • 포섭:
    •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됨은 인정됨
    • 그러나 건축한계선 침범 정도가 1.9m로 도시계획법 위반이 가볍지 않음
    •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모든 건물이 상세계획지침에 따라 건축한계선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축물만 1.9m 돌출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인근 건물의 조망을 방해함
    •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건축행정·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 이익 보호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