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2019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이 취소판결로 취소된 후,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 중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사후적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관할관청이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법한 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사후적 지원신청 기회 부여 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법치행정 원리)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의 범위 및 의미
2) 사실관계
- 원고(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는 피고로부터 GIS 초급과정(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2009. 6. 22. ~ 2009. 6. 26. 인정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함
- 담당 직원의 과실로 제때 훈련실시신고와 훈련수료자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2009. 11. 9. ~ 2009. 11. 13.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신고·보고를 하고 훈련비용 4,753,700원을 지원받음
- 피고는 2011. 1. 1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3개월간(2011. 1. 12. ~ 2011. 4. 11.) 전체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이 사건 인정제한처분), ② 1년간(2011. 1. 12. ~ 2012. 1. 11.)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을 함
- 원고가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므로 위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됨(2015. 4. 2.)
- 원고는 선행소송 확정판결 후 2015. 6. 12.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 기간(2011. 1. 12. ~ 2012. 1. 11.) 동안 실제로 실시한 훈련비용 합계 490,313,695원의 지원을 신청함
- 피고는 2015. 7. 14. 이 사건 인정제한 기간(2011. 1. 12. ~ 2011. 4. 11.) 중 실시된 훈련과정 훈련비용 124,458,308원에 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이 사건 거부처분)
- 원심은 원고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 훈련과정 인정 신청·절차 및 부정수급 시 인정 취소·제한 처분 근거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 근거 |
|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60조 | 훈련비용 지원신청 및 심사 절차 |
|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훈련과정 인정 신청 요건 |
| 지원규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이하 | 훈련실시신고·수료자보고 기한, 수료기준 심사, 지원금 산정 |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 | 취소판결 및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 |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 신청서 흠결 시 보완 요구 의무 |
판례요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적 절차적 요건임
-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 취소판결·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
- 위법한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과 다름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관할관청은 사전 훈련과정 인정 결여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해당 훈련과정이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각 훈련생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사업주가 사후적 지원신청서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위법한 인정제한처분 취소 후 사전 훈련과정 인정 결여를 이유로 한 훈련비용 지원 거부의 적법성
- 법리: 위법한 제한처분이 취소판결로 취소된 경우, 사업주에게 제때 하지 못한 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기속력·법치행정 원리),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전 인정 결여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포섭: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인정제한 기간 중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없게 하는 장애사유를 만들었음. 이후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판결이 확정됨. 그럼에도 피고는 취소판결 확정 후 원고의 사후적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해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을 들어 124,458,308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법치행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피고로서는 사전 인정 결여라는 형식적 요건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당 훈련과정이 실체적 인정요건과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
-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원심이 원고의 집행정지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취소판결의 효력, 신의칙,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