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76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및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해석 범위
- 세무조사 관할 조정의 적법 여부 및 사실오인 주장
2)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9. 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1이 2004. 12. 31. 소외 회사 주식 1,009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
- 피고는 2013. 11. 7.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46,845,2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국세청 공무원 소외 2는 2011. 10.경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과의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소외 1을 압박하여 분쟁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탈세제보서를 작성한 후 2012. 1. 30. 국세청에 접수되도록 함(이 사건 탈세제보서)
- 탈세제보서 내용: 소외 1 등이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여 121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것
- 소외 2는 소외 1의 실거주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관할 조정을 유도하였고, 분석팀장이 이를 그대로 믿고 관할 조정신청을 하여 2012. 8. 24. 국세청장의 조정승인이 이루어짐
- 조사 개시 직후 소외 1에게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했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포괄적 법인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함
- 세무조사팀장 소외 6은 조사 중 소외 1 등에게 소외 3과 합의하였으면 이 같은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함
- 소외 2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 세무공무원은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납세자 구체적 탈세 제보, 탈루·오류 혐의의 명백한 자료 등) 규정 |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
|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11조 | 세무조사 관할 및 관할 조정사유 규정 |
| 헌법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
판례요지
- 법치국가원리와 세무조사권의 한계
-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이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구속을 받음을 의미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도 남용해서는 아니 됨
- 조세법 영역에서 법치국가원리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로 구현되며, 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사실의 확인·자료수집을 위한 질문검사권 행사의 일환임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하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 영역에서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짐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함
- 세무조사의 남용·오용을 막지 못하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세권의 중립성·공공성·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 법리 — 세무조사는 객관적 필요성·최소성을 갖추어야 하고, 부정한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은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함
- 포섭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 소외 2가 개인 분쟁 당사자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라는 이름으로 소외 1을 압박하여 분쟁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세무조사의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됨
- 조사 개시 직후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포괄적 법인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됨
- 이 사건 탈세제보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포탈 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호(구체적 탈세 제보) 또는 제4호(탈루·오류 혐의의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소외 2가 실거주지 확인 없이 관할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11조에서 정하는 세무조사의 관할에도 벗어남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고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함
- 결론 —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피고의 상고이유(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