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입찰매각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의 하자가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공공성·공정성 현저 침해 여부)
- 비용보전약정 포함 투자약정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 및 그 효과
- 매매대금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확정된 최종 매매계약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판단누락·이유모순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인천 소재 버스터미널 부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피고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함
- 매각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 인천광역시는 롯데쇼핑㈜과 비밀유지협약 체결(2012. 3. 28.). 당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도 매각 관련 정보 및 타사 협약 사실을 고지함
- 피고 인천광역시는 159개 업체에 매수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6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매수자 선정절차 진행
- 최종협상대상자가 원고와 롯데쇼핑으로 좁혀진 후, 원고는 2012. 9. 25. 감정가격(8,688억 원) 이상 매수가 어렵다며 포기 의사 통보
- 피고 인천광역시는 2012. 9. 26.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날 롯데쇼핑과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매매금액 8,751억 원). 이 약정에는 원고의 선행 임대차로 즉시 인도 불가한 부분의 매매대금에 대해 피고 인천광역시가 조달금리 등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보전약정' 포함
- 원고가 비용보전약정 문제를 지적하며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 인용됨
-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피고 롯데인천개발과 매매대금 9,000억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 일반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허용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상반된 이해관계인 간 장기·극히 곤란한 분쟁 재산 또는 수의계약 곤란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 |
| 공유재산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일반재산 처분 시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공개 |
|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 계약자유·신의성실 원칙 적용; 계약상대자 이익 부당 제한 금지 |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동 시행령 제30조 |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절차 이행 의무 |
판례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적용됨. 다만 관련 법령은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공익 합치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분쟁'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 자신이 야기한 분쟁은 포함하지 않음. '수의계약 곤란 재산'에도 가격 외 비가격 요소(버스터미널 기능 유지·증진 등) 및 매각의 긴급성이 고려됨
-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려면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됨
- 투자약정의 비용보전약정으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이후 투자약정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고 감정가격 이상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령 위반 문제 소멸됨. 이후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선정절차를 거친 경우 공공성·공정성의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위반(입찰매각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상반된 이해관계인 간 장기·극히 곤란한 분쟁이 있는 재산 또는 수의계약 매각이 곤란한 재산만 일반입찰 의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적법
- 포섭: 원고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야기한 분쟁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신속 매각 필요성, 버스터미널 기능 유지 등 비가격 요소 고려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입찰매각의무 위반 없음. 수의계약 매각 적법
쟁점 2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하자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
- 법리: 수의계약 무효는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함
- 포섭:
- 비밀유지협약은 매매계약 체결을 담보하지 않으며, 원고에게도 동일 정보 제공됨. 롯데쇼핑에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용보전약정이 포함된 투자약정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적법하게 합의해제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으며, 매매대금 9,000억 원으로 감정가격을 초과하여 공유재산법령 위반 소멸
- 159개 업체 대상 공개 선정절차, 6개 업체로부터 자료 제출, 최종협상대상자와 면담 등 절차 진행. 원고는 스스로 매수의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절차적 지위 재보장 미부여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으로 인한 신속 매각 필요성(공익상의 필요) 인정되어 재매각절차 미진행이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서 절차 미이행은 인정되나, 실질적 선정절차 이행으로 공공성·공정성의 중대한 침해 불인정
- 결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하자가 중대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 원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