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 사인의 공법행위 (8):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AI 요약
2013두1147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건축물에 관한 서류인지, 건축할 대지에 관한 서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허가권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건축주·공사시공자 변경신고와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처분 취소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 피고(대구광역시 남구청장)는 ①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미첨부, ② 공사감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함
- 원심(대구고법 2013누124)은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본문 | 건축주가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 건축주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건축허가신청 관련 제9조 제1항 준용 |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 | 양수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및 신고필증 교부 의무 규정 |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 소유·사용 권리 증명 서류 제출 의무 |
|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 건축허가 취소 사유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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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 및 양도성: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됨 (대법원 2010두229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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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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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 충족 시 수리 의무: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대법원 91누4911, 2014두3765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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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해석: 동 서류는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함. 해당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며, 허가권자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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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권리 상실의 효과: 건축주가 건축허가 후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당연히 건축허가 취소 또는 사용승인신청 반려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함 (대법원 98다52988, 2008두1805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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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변경신고의 동시 신고 불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을 위한 신고와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지 권리 증명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위법성
- 법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로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것이고, 형식적 요건 갖춘 신고에 대해 허가권자는 수리 의무를 부담하며 실체적 이유로 거부 불가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건물(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임. 피고가 요구한 건물부지의 소유 권리 증명 서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지 소유·사용 권리 부재라는 실체적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건물부지 소유 권리 증명 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함
쟁점 ② 공사감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위법성
- 법리: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건축주·공사시공자 변경신고와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 없음
- 포섭: 공사감리자가 미지정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인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근거 없음
- 결론: 공사감리자 미지정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도 위법함
최종 결론
- 피고의 상고 기각. 반려처분 위법 인정한 원심 판단 유지.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