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독립된 장소 또는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기각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속초시 소재 콘도미니엄 건물(이 사건 숙박시설) 중 소외 회사 소유였던 객실 4개(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2014. 7. 15. 취득함
- 원고는 2015. 4. 17. 피고(속초시장)에게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이 사건 신고)함
- 피고는 2015. 4. 27. ① 이 사건 객실은 이미 관광숙박업소로 신고되어 있어 중복신고에 해당하고, ② 시행규칙상 '독립된 장소이거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가 이 사건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여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제7항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적·안전한 시설·설비 관리의무 및 위생관리기준 위임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Ⅰ. 일반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시 변경신고 의무 발생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 숙박업자의 객실·접객대·로비 등 소독·조명·신고증 게시 의무 |
판례요지
-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이 정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고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함; 법령 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새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기존 신고 외관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상 영업장 면적 3분의 1 미만 증감의 경우 기존 숙박업자에게 변경신고 의무조차 없으므로, 새로운 신고자가 기존 외관을 제거할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 해석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중복신고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 가부
- 법리: 기존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용권한 취득 +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원칙적 수리의무 발생
- 포섭: 원심은 '동일한 시설·설비에 대한 중복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숙박업 신고 수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 해당함
- 결론: 중복신고라는 사유만으로 수리 거부가 허용된다는 원심의 법리판단은 오류
쟁점 ② — 분리·독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수리 거부 가부
- 법리: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여 갖추는 것이 신고의 실질적 요건임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였을 뿐,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여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음; 원심이 '누가 위생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 가능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음; 원심의 법리 오해는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