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4302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신과의원 개설신고가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법령 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과의원 개설 신고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 정신과의원 개설 신고제 규정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판시 부분의 적절성 여부(결론의 정당성 유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함
- 피고(부산광역시 북구청장)는 아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함
-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함
-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함
-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의 행사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정신과의원 신고제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에 가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신건강증진법 제19조 제1항 | 정신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르되, 시설·장비 기준 및 종사자 수·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 규정 |
|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 정신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 및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 기준 구체적 규정 |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의료법 제33조 제4항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시 시·도지사 허가 |
| 헌법상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상대적 평등) |
|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 사인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할 의무 |
판례요지
- 신고제의 취지: 의료법이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한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수리 거부의 한계: 정신과의원 개설 희망자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원심 판시 부분의 부적절성: 원심 판결 중 원고의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함
- 평등원칙 관련: 헌법상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기본권 보호의무 관련: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의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 됨(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령 외 사유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위법성
- 법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제 하에서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음. 피고가 내세운 사유(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 건축물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 저해,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 등)는 모두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관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임
- 결론: 위와 같은 법령 외 사유만을 들어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함. 상고 기각.
쟁점 ②: 신고제 규정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 허가제를,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 신고제를 각각 규정한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함
- 결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신고제 규정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 됨
- 포섭: 신고제 규정으로 인하여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 나머지 부분은 피고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