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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 사인의 공법행위 (13):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한 수리거부: 대법원 2017두74320 판결

2019. 10. 31.

AI 요약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년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 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신고가 관계 법령의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처분청이 추가·변경한 처분사유와 당초 처분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의 추가 주장을 본안전항변으로 단정하고 본안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분할 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 566㎡ 토지는 1975. 3. 21. 4개 필지로 분할됨. 이 사건 토지(대 126㎡)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필지는 양도되어 그 지상에 단독주택이 건축됨
  • 분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지하에는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후, 2016. 8. 4. 2층 규모 주택 신축 건축신고서를 제출함
  •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주택이 건축될 경우: ②토지는 공로로의 통행로가 사라져 맹지가 됨, ①토지의 지상 주차장 출입 불가, ④토지의 지상 건물 보조출입문 출입 불가
  • 피고(동대문구청장)는 2016. 8. 19.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함
  • 제1심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인용
  • 피고는 항소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주택 건축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추가 주장을 본안전항변(소권남용)으로 단정하여 본안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당부는 판단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건축법 제2조 제15호 (1975. 12. 31. 법률 제2852호)'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폭 4m 이상 + 관계 법령 고시 또는 시장·군수 위치 지정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개정 조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도로로 봄(경과규정)
건축법 (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전부 개정)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재정의하면서 종전 부칙 제2항에 상응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

판례요지

  • [쟁점 1] 법률 전부 개정 시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 전부 개정 법률은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의 본문 규정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효력이 소멸됨
    • 다만, 전부 개정 법률에 계속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존부 판단 기준: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취지 / 전부 개정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 종전 경과규정 실효 시 법률상 공백 발생 여부 /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 [쟁점 2] 종전 부칙 제2항의 효력 유지 여부

    • 1991년 전부 개정 시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경과규정 존치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이미 건축법상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를 다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 한 취지가 아님
    • 종전 부칙 제2항이 실효된다고 보면, 이미 확정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된 사실상의 도로들에 관하여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근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김
    • 따라서 종전 부칙 제2항은 1991년 전부 개정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 [쟁점 3]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한 건축신고 수리 거부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관계 법령의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쟁점 4]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기준

    •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별개인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기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2: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부 개정 시 경과규정도 원칙적 실효, 단 '특별한 사정' 있으면 존속
  • 포섭: 이 사건 토지가 1975년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1976. 2. 1. 이전에 폭 4m 이상이었거나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종전 부칙 제2항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제2점·제3점 기각

쟁점 3·4: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부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건축신고 수리 거부 가능
  • 포섭:
    • 당초 처분사유('건축법상 도로에 해당')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처분사유('사실상 도로로서 주민 통행을 막으면 공익에 반함')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주택 신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②토지는 맹지가 되고 ①·④토지의 출입도 차단되는 등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막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됨
    •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매수한 점도 고려됨
  • 결론: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추가 주장을 본안전항변(소권남용 주장)으로만 단정하고 본안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당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원심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