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 및 유족이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처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의미 및 처분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보훈처장(피고)이 이 사건 서훈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갖는지 여부
- 피고 잘못 지정 시 법원의 석명권 행사 및 피고 경정 의무
2) 사실관계
- 망인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수여받음
- 피고(국가보훈처장)는 망인의 친일행적(일제 식민지정책 미화·장려 글 게재 등) 확인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훈취소 의안의 국무회의 제출 요청
-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의안 제출 → 2011. 4. 5. 국무회의에서 서훈취소 의결 → 대통령이 2011. 4. 6. 서훈취소 문서에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 결정
- 피고는 2011. 4. 19. 행정안전부장관의 훈장 등 환수조치 요청을 받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 1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이 사건 통보) 발송
- 이 사건 통보서에는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서훈취소 결정 사실 고지 내용과 건국훈장 독립장 및 훈장증 반환 요구 취지 기재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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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1조 제3항 |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음 |
| 헌법 제80조 | 대통령의 영전 수여 권한 |
| 헌법 제88조, 제89조 | 국무회의는 대통령 권한 중요 사항 심의 보좌기관; 서훈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 |
| 구 상훈법 제2조 | 대한민국훈장·포장은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 |
| 구 상훈법 제33조 | 훈장 받을 자 사망 시 유족·대리자가 본인 갈음하여 수령 가능 |
| 구 상훈법 제34조 |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 사후에는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 불가 |
| 구 상훈법 제39조 | 훈장 받지 않은 자(유족 포함)가 패용 시 형사처벌 |
| 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 잘못 지정 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 경정 허가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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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해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짐. 단순한 수혜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로서의 성격도 있음. 유족은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구 상훈법 제33조·제34조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임.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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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 처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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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보의 법적 의미: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처분 주체로서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임. 처분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재의 전반적인 취지 및 헌법상 서훈 수여·취소 권한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볼 수 있음. 그 표시 방법은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른 상당한 방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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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주체·형식의 하자 여부: 처분권한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보좌기관인 피고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분이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통지로 처분 주체와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외부적 표시 방법으로서 통지의 주체나 형식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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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잘못 지정 및 법원의 의무: 원고들은 통보행위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알린 기관(피고)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여야 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족의 서훈취소 처분 상대방 지위
- 법리: 서훈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은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
- 포섭: 망인에 대해 수여된 건국훈장 독립장에 관한 이 사건 서훈취소는 망인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유족인 원고들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원고들은 구 상훈법에 따라 훈장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임.
- 결론: 유족은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
쟁점 ② 이 사건 서훈취소 처분의 주체 및 성립
- 법리: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함.
- 포섭: 대통령이 2011. 4. 5.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 4. 6. 서훈취소 문서에 결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 1에게 통보함으로써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른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 표시가 이루어짐. 헌법상 영전 수여·취소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제80조, 제89조), 훈장증에도 수여자가 대통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보서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결재 사실을 사후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임.
- 결론: 이 사건 서훈취소의 처분 주체는 대통령이고, 이 사건 통보로써 처분이 객관적으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함.
쟁점 ③ 피고 잘못 지정 및 법원의 조치 의무
- 법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14조).
- 포섭: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행위 자체가 아니라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처분 주체인 대통령이 아닌 단순 통보 기관에 불과한 피고(국가보훈처장)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 잘못 지정에 해당함.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피고를 처분청으로 파악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함.
- 결론: 원심은 서훈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관련 행정행위 해석 및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