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 대인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41. 대인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AI 요약
2012두1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 종류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및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해석 — 면허취소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인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인지 구별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함
원고가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이륜차)를 절취함피고(경기도지방경찰청장)는 위 절취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오토바이(400cc)는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며, 원고가 보유한 제1종 대형·보통면허로는 운전 불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취소처분 개별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로 규정 |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
-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음
- 시행규칙 [별표 28]은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임
- 해당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 면허 이외의 다른 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여러 면허는 취소 시에도 원칙적으로 별개 취급.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면허만 취소 가능하며, 다른 면허까지 전부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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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사유는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절취된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취소 사유임
- 원고가 절취한 오토바이(400cc)는 제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 가능하고, 원고 보유의 제1종 대형·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음
- 따라서 오토바이 절취라는 취소 사유는 제1종 대형·보통면허와 공통된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일반에 관한 것도 아님
- 원고가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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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토바이 절취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보통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