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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 대물적 행정행위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2017. 9. 7.

AI 요약

2017두41085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시 선행 사업정지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의 증명 기준 및 선의 인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선의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판단에 있어 대리인(소외 2)을 통한 변경등록 과정에서 인식 여부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천광역시 서구청장)는 2015. 4. 20.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 소외 1에 대하여 가짜 석유제품 저장·판매를 이유로 6개월 사업정지처분(이 사건 선행처분)을 함
  • 소외 1은 선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 2016. 3. 25. 항소기각 판결 확정
  • 비엠아이코리아는 위 취소소송 계속 중인 2016. 1. 22. 이 사건 주유소의 건물·설비·부지를 임의경매로 매수, 2016. 2. 1. 석유판매업자를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등록(1차 변경등록) 마침
  • 원고는 2016. 2. 3. 비엠아이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 2016. 2. 12. 석유판매업자를 원고로 변경등록(2차 변경등록) 마치고 영업 개시
  • 1차 및 2차 변경등록 절차는 모두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은 소외 2가 담당함
  • 소외 2는 1차 변경등록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 사실을 고지받고 이를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전달함
  • 피고는 선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 나오자 2016. 2. 17. 원고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6개월 사업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에 의해 석유판매업에 준용)석유정제(판매)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새로운 사업자가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계 부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5항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제8조 준용

판례요지

  • 이 사건 승계조항은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도 동일하므로,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승계가 원칙이고, 단서 규정(선의 예외)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됨
  • 따라서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함
  •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분 효과의 승계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 1차 변경등록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 사실을 이미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2차 변경등록 절차도 소외 2가 담당한 것이므로, 피고가 2차 변경등록 시 재차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소외 2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처분 효과 승계 및 선의 예외 적용 여부

  • 법리 — 법 제8조 단서에 의해 처분 효과의 승계가 부정되려면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승계 당시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며, 선의 인정은 신중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에서 1차·2차 변경등록을 모두 소외 2가 담당하였고, 소외 2는 1차 변경등록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 사실을 직접 고지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 2차 변경등록 절차는 원고가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를 통하여 소외 2에게 맡긴 것으로 보임. 피고가 2차 변경등록 시 재차 이를 설명하지 않은 점, 원고가 소외 2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부탁하지 않은 점은 위 선의 증명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이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8조 단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