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 분할 후 필지별 양수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당초 허가된 면적 중 일부만 취득하였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분필된 다른 토지 소유자에 비해 높은 금액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기초한 신뢰 보호 주장의 인정 가능성
2) 사실관계
-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분할 전 토지)가 개발사업 완료 전 분할되어 필지별로 원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에게 양도됨
- 원고들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외인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이전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사업을 완료함
- 원고들은 당초 허가된 면적 중 일부만 취득하였고, 지상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됨
- 피고(화성시장)는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들이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 |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임
-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참조)
- 개발부담금이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이상 분필된 다른 토지 소유자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
- 법리 —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시, 승계 당사자 간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자가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
- 포섭 — 원고들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통해 최초 허가자로부터 소외인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이전받고 건물을 건축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순차 승계한 자에 해당함; 당초 허가 면적 중 일부만 취득하였거나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은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함
- 결론 — 원고들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인정, 이 사건 처분 적법
쟁점 ②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어야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함
- 포섭 — 개발부담금이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이상 분필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쟁점 ③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원고들이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