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658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법 제7조에 따른 건축계획사전결정 시 허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령의 범위 (처분 당시 현행 법령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공동주택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사유 또는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심의 중이라는 사유가 건축계획사전결정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건축계획사전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0층, 6개 동, 4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결정을 - 1993. 4. 20. 피고(삼천포시장)에게 신청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축금지를 공고한 바 없으나,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허가를 사실상 불허해 옴
- 피고는 - 1992. 10.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안하고, - 1993. 1. 1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문을 공고한 상태였으며, 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 중이었음
- 피고는 아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전결정을 불허함
- 해상 조망 경관 차단
- 준공업지역에는 수산 관련 생산시설 유치가 바람직함
- 인구 밀집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 저해
-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임
- 이 사건 대지를 공동주택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할 것을 검토 중임
- 원심(부산고법 - 1994. 12. 9. 선고 93구4441 판결)은 위 사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7조 |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로부터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제도 |
| 건축법 제8조 제3항 | 사전결정의 결정 대상을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 |
|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55호 전문 개정 전) 제66조 제1항 제9호 [별표 9] | "시장이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한 토지"를 건축 제한 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건축계획사전결정제도의 목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 뒤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아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 사전결정의 허부 판단 기준은 건축허가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하므로,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됨
- 사전결정 결정권자는 처분 당시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 원심이 공동주택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사정, 피고의 내부 방침, 조례안 입법예고·심의 중인 사정 등을 들어 불허가 사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건축계획사전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사전결정 허부 판단 기준 및 불허가 사유의 적법성
- 법리: 건축계획사전결정의 허부 판단 기준은 처분 당시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한정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사전결정 당시(1993. 4. 20.)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해 공동주택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사실이 없음
- 조례안은 아직 입법예고 및 의회 심의 중 단계에 불과하여 처분 당시 유효한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의 내부 방침 및 사실상 불허 관행 역시 처분 당시 관계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아님
- 해상 경관 차단, 수산 관련 생산시설 유치 바람직성, 인구 밀집으로 인한 환경 저해 등의 사유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불허가한 이 사건 사전결정은 위법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 부산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