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87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선행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계속 중 후행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후행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실체법적 쟁점
-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관해 사후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고시 조항상 '직접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위와 같은 관여를 근거로 과징금을 가중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9. 15. 원고(에스케이건설)에게 과징금 44억 9,100만 원을 부과하는 선행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고, 같은 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2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하여 과징금을 27억 4,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후행 처분을 함
- 원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10. 17. 선행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8. 이 사건 후행 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함
- 피고는 원고의 소외 1 상무가 소외 2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사후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불복 소 제기 |
|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결정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조정 |
|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이 사건 고시 조항) |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10% 이내 가중 가능 |
|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 |
판례요지
- 제소기간 기산점: 청구취지 추가 시 원칙적으로 추가·변경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 다만,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선행 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어 선행 처분 취소소송에 후행 처분 취소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정함 (대법원 2010두7796, 2011두27544, 2015두45953 참조)
- 고위 임원 직접 관여의 의미: 고위 임원의 관여 행위가 '위반사업자의 고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반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16두35199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로 보아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실제로는 간접 관여에 그쳤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후행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법리: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소멸되고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후행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최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함
- 포섭: 선행 과징금납부명령은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로 이 사건 후행 처분에 흡수·소멸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한 대상은 후행 처분으로 결정된 과징금 액수이고, 청구취지 추가 이후에도 양 처분에 공통되는 위법사유를 계속 주장함. 또한 후행 처분 처분서에는 "과징금을 44억 9,100만 원에서 27억 4,40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종국적 처분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선행 처분 취소소를 제기한 2014. 10. 17.에 후행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이 사건 후행 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됨.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고위 임원 관여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적법성
- 법리: 이 사건 고시 조항상 '직접 관여'는 위반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 가담을 요하며, 단순히 보고받고 제지하지 않은 간접 관여로는 부족함
- 포섭: 소외 1 상무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사후보고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임. 관련 회사 직원 등을 직접 만나 합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음. 피고의 과징금 가중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반함
- 결론: 10% 과징금 가중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