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978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협의에서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버스차고지 조성으로 인한 항공등화 오인 위험 및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기준 적용의 적법성
-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화성시 소재 이 사건 토지(합계 8,392㎡, 자연녹지지역·농지)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
-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시설로부터 1km 이내) 및 비행안전구역(제2구역)에 해당함
- 피고는 관할부대장인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협의를 요청함
-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은 ① 항공등화 오인 위험(차고지 조명·버스 전조등의 조종사 시야 방해 및 착륙 지장), ② 탄약고와의 안전거리 미달(이 사건 토지는 탄약고에서 약 800m, 공군교범상 양거리 960m)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 통보함
- 피고는 2014. 5. 19. 이 사건 처분(개발행위 불허가) 함
- 이 사건 토지보다 탄약고에 더 가까운 지역에 촌락·주거시설 등이 이미 위치함
- 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 증인은 기상 불량 시 차고지 조명·버스 전조등을 항공등화로 오인하여 착륙 시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증언함
- □□기지는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상 비행안전구역 1구역부터 914m 이내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금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8호 |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정의 |
| 군사기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별표 1] | 국방부장관의 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지정 권한 |
|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1호·제7호,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허가 등 처분 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 의무 |
|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전문 | 협의 요청 받은 관할부대장 등은 군사작전 영향 및 해소 대책 검토 후 동의 여부 결정·통보 의무 |
판례요지
- 관할부대장의 재량: 협의 대상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항공등화 오인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작전계획·군사시설 유형·주변환경·지역주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됨
- 사법심사 기준: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①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②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 증명책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
- 위 법리는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기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적·군사적 정성적 평가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공등화 오인 위험에 관한 관할부대장 판단의 적법성
- 법리: 관할부대장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기상악화 시 차고지 조명·버스 전조등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전투기 조종사 증인의 증언은 합리적이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 없음. 한미 공동운영기지인 □□기지의 특수성상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버스 전조등·차고지 조명이 착륙 시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인근 토지에 동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비행안전 우려도 고려하여야 함
- 결론: 비행안전에 관한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사정 없음
쟁점 ②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기준 적용의 적법성
- 법리: 동일한 재량 존중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은 관할부대장이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폭발물 위험거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보았으나, 버스차고지는 다수의 대형버스가 주정차하고 운전기사 등 다수 인원이 상주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군교범상 공로거리(주거시설거리의 60%)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보다 탄약고에 가까운 지역에 촌락·주거시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개발로 인한 탄약 폭발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인근 시설의 형성 경위나 관할부대장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결론: 공군교범 기준 적용에 관한 관할부대장의 판단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사정 없음
쟁점 ③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의 특별한 사정은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토지이용에 불이익을 입더라도,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공익 목적의 토지이용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함(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등 결정 참조). 비행안전 위험 제거 및 군사작전 원활한 수행, 인명·재산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봄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