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37702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1987년 특허법 제53조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 유효성분에 대한 선행 허가(원출원 특허발명 관련 허가)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용도발명)의 연장승인 요건(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 소요 여부) 충족 여부
-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3항('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가 시 최초 허가에만 연장 인정')의 적용 가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부정 여부(등록무효 사유 존재 여부)
- 사정판결 요건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서의 제출기간 준수 여부(존속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간 계산)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 원심의 석명·지적의무 위반 여부
- 판단누락 해당 여부
- 상고심 단계에서의 소송절차수계신청 허부
2) 사실관계
- 원고(노바르티스 아게)는 2003. 9. 1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문의약품 '엑셀론패취 5(리바스티그민)'(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4. 1. 14. 승인받음
- 안전성·내약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진행 후 2007. 9. 14.경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통지를 받고, 2007. 11. 20. 이 사건 허가(수입품목허가) 취득
- 원고는 2012. 4. 23. 특허청장(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를 이유로 명칭 "페닐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청구항 제1항,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을 1,278일 연장해 줄 것을 신청(이 사건 연장신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12. 4. 21.(토요일)
- 피고는 2013. 4. 28. 아래 사유로 이 사건 연장신청을 불승인(이 사건 처분):
- ①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 소요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② 동일 유효성분에 대한 최초 허가가 이미 있으므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사건 고시 제3조 제3항)
- ③ 수입품목허가는 1987년 특허법 시행령이 정한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④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의 신청으로 반려 대상(이 사건 고시 제2조 제3항)
- ⑤ 연장승인신청 기간 도과
- 이 사건 원출원 특허발명(화합물에 관한 물질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약용도에 관한 용도발명)은 보호범위가 다른 별개의 특허임
- 피고는 1999년경부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접수된 수입의약품에 대한 30여 건의 연장승인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해 온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1987년 특허법 제53조 제2항·제3항(이 사건 위임조항) |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대상·요건 등은 대통령령 위임 |
|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이 사건 조항) | 존속기간 연장 가능 발명 =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 |
|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1항·제3항 |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품목허가 각각 규정 |
| 2000년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 약사법 제34조 제1항 추가 → 수입품목허가 의약품 발명도 연장대상에 명시 포함 |
|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제27조 제1항 |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 허여·향유 |
|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2006. 3. 3. 개정) | 기간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 만료 |
|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 불허 |
판례요지
[수입품목허가 의약품 발명의 연장대상 해당 여부]
- 행정법규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음(대법원 2006두11590 참조)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7후844, 851, 868, 875 참조)
- 제조품목허가와 수입품목허가 의약품 모두 활성·안전성 시험을 거쳐 허가받는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 없음
- 이 사건 위임조항은 수입품목허가 의약품을 연장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음
- TRIPS 제27조 제1항은 제품의 수입·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수입품목허가 의약품에 대해 연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면 동 조항에 반할 수 있음
- 2000년 특허법 시행령이 약사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하여 수입품목허가 의약품을 연장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 TRIPS 위반적 차별 제거 목적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약사법 제34조 제1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이며, 이 사건 위임조항 해석상 수입품목허가 의약품 발명도 연장대상에 포함됨
[연장승인신청 기간 준수]
-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2. 4. 21.이 토요일이므로,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에 의해 기간은 2012. 4. 23.(월요일)로 만료
- 같은 날 이루어진 원고의 연장신청은 적법한 기간 내 신청
[재량권 일탈·남용]
-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분: 당해 행위의 근거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종합 고려(대법원 98두17593 참조)
- 피고는 동일 유효성분에 대한 선행 허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험 기간을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 → 재량권 한계 일탈
-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3항은 '하나의 특허'에 복수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용도발명)과 원출원 특허발명(물질발명)은 별개의 특허이므로 동 고시 적용 불가
- 2013. 4. 3. 개정 특허법 시행령 제7조(신물질·최초 품목허가 요건)는 이 사건 연장신청(2012. 4. 23.)에 소급 적용되지 않음
[처분사유 추가]
-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음(대법원 2016두44186 참조)
[판단누락]
- 판결서의 이유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표시로 족하고,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아님(대법원 2010다9320 참조)
[사정판결]
-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 취소·변경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필요성 비교·교량 필요(대법원 2009두8359 참조)
[소송절차수계]
- 상고심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 없음(대법원 2012두2779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입품목허가 의약품의 존속기간 연장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이 사건 위임조항의 목적론적 해석상 수입품목허가 의약품도 연장대상에 포함되고, 이 사건 조항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임
- 포섭: 이 사건 의약품은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서 허가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수입품목허가와 제조품목허가 사이에 실질적 차별을 정당화할 사유 없으며, TRIPS 제27조 제1항 및 2000년 시행령 개정 취지에 비추어도 연장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함
- 결론: 수입품목허가를 이유로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위임조항에 반하여 위법
쟁점 ②: 연장승인신청 기간 준수
- 법리: 기간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에 따라 그 다음 날 만료
- 포섭: 존속기간 만료일 2012. 4. 21.이 토요일이므로 신청기간은 2012. 4. 23.(월요일)까지이고, 원고의 연장신청은 같은 날 이루어짐
- 결론: 기간 내 적법한 신청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 ⑤는 이유 없음
쟁점 ③: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재량행위의 경우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 포섭: 피고는 동일 유효성분 선행 허가 존재만을 이유로 실제 안전성 시험 기간을 검토하지 않았고(사실오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 원출원 특허발명은 별개의 특허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3조 제3항 적용 불가(법리 오해), 2013년 개정 시행령 소급 적용도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
쟁점 ④: 처분사유 추가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없는 사유는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 불가
- 포섭: 피고가 추가하려는 '부당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전략'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 불허되며, 원고에게 허가절차 지연 의도를 인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 처분사유 추가 주장 불허
쟁점 ⑤: 등록무효 사유
- 법리: 판결이유 전반에서 주장 인용·배척 가능하면 판단누락 아님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 속에 등록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기록상 등록무효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판단누락 위법 없음
쟁점 ⑥: 사정판결
- 포섭: 이 사건에서 사정판결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결론: 사정판결 주장 불인정
쟁점 ⑦: 소송절차수계신청
- 포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분할신설회사가 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상고심이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있으므로 수계 필요 없음
- 결론: 소송절차수계신청 기각
최종 결론: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이 사건 처분 취소) 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